‘국회 앞 폭력 집회’는 유죄…‘국회 내 폭력 사태’는?

입력 2019.10.02 (14:31) 수정 2019.10.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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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어제(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정문에 서서 '당 대표인 자신의 목을 치라'며 검찰에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황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대표를 조사한 곳은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 지난 8월에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공안부부로 불렸던 곳입니다. 황 대표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였습니다. 공공수사부 검사가 황 대표를 조사하는 데는 5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황 대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목을 치라'는 공안통 황 대표를 상대로 검찰 공공수사부는 어떤 수사를 할까요?

■ 황교안 고발장에 쓰인 ‘교사(敎唆)’

기습 출석이지만, 황 대표가 검찰에 전격적으로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 대표를 상대로 한 녹색당의 고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황교안은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의원들을 교사(敎唆)하여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게 하는 등 교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피고발인 황교안은 2019년 4월 26일 0시 30분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원들을 격려하기까지 했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결국, 황 대표가 지난 4월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충돌과 채이배 의원실 감금 등을 교사했는지 등이 고발장의 핵심입니다.

황 대표는 당시에 '상중(喪中)'이었습니다. 현장에 없던 겁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이 시작할 무렵에는 국회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 등으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뒤에야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닮은 수사가 있다?

여기서 다른 검찰 수사 사건 하나를 살펴봅니다.

지난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 국회 앞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등으로 늘리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폭력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국회 앞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안전펜스를 훼손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침입을 시도하는 행동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딘가 비슷합니다. 지난 4월 25일과 26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사보임 절차를 문제 삼으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발의를 막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이 방해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황교안 대표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의안과 앞 이동하도록 유도·선동한 사람은 누구?

그럼 앞서 언급한 '민주노총 국회 앞 집회'의 수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검찰은 민주노총 소속 6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조직쟁의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김 모 씨의 범죄사실을 판결문으로 확인해봅니다. 김 씨는 3월 27일 15:49경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무대 차량에 올라 "자 힘차게 투쟁가 부르면서 앞으로 한발, 한발 전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갑니다. 4월 26일 황교안 대표는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장 점거현장을 방문해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황 대표는 점거 중인 당직자들에게 "한국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밤을 새워가며 온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지켜내고 있는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에게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 ‘국회 앞 집회’에는 유죄…‘폭력 국회’에는?

그럼 이제 1심 선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경찰관을 폭행, 국회침입을 기도하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력근로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목적에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패스트트랙 수사'로 돌아옵니다. 지난 4월 '다중의 위력'이 동원돼 국회 의안과 앞은 '통제'됐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선 이 같은 '다중의 위력'으로 국회의원이 6시간 넘게 의원실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동영상을 분석해 충돌 당시 상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민주노총 폭력 집회를 수사한 곳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였습니다. 그 후신인 남부지검 공공수사부가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사건과 유사한 '패스스트랙'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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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앞 폭력 집회’는 유죄…‘국회 내 폭력 사태’는?
    • 입력 2019-10-02 14:31:13
    • 수정2019-10-02 14:32:19
    취재K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어제(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정문에 서서 '당 대표인 자신의 목을 치라'며 검찰에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황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대표를 조사한 곳은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 지난 8월에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공안부부로 불렸던 곳입니다. 황 대표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였습니다. 공공수사부 검사가 황 대표를 조사하는 데는 5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황 대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목을 치라'는 공안통 황 대표를 상대로 검찰 공공수사부는 어떤 수사를 할까요? ■ 황교안 고발장에 쓰인 ‘교사(敎唆)’ 기습 출석이지만, 황 대표가 검찰에 전격적으로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 대표를 상대로 한 녹색당의 고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황교안은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의원들을 교사(敎唆)하여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게 하는 등 교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피고발인 황교안은 2019년 4월 26일 0시 30분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원들을 격려하기까지 했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결국, 황 대표가 지난 4월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충돌과 채이배 의원실 감금 등을 교사했는지 등이 고발장의 핵심입니다. 황 대표는 당시에 '상중(喪中)'이었습니다. 현장에 없던 겁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이 시작할 무렵에는 국회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 등으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뒤에야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닮은 수사가 있다? 여기서 다른 검찰 수사 사건 하나를 살펴봅니다. 지난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 국회 앞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등으로 늘리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폭력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국회 앞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안전펜스를 훼손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침입을 시도하는 행동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딘가 비슷합니다. 지난 4월 25일과 26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사보임 절차를 문제 삼으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발의를 막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이 방해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황교안 대표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의안과 앞 이동하도록 유도·선동한 사람은 누구? 그럼 앞서 언급한 '민주노총 국회 앞 집회'의 수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검찰은 민주노총 소속 6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조직쟁의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김 모 씨의 범죄사실을 판결문으로 확인해봅니다. 김 씨는 3월 27일 15:49경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무대 차량에 올라 "자 힘차게 투쟁가 부르면서 앞으로 한발, 한발 전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갑니다. 4월 26일 황교안 대표는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장 점거현장을 방문해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황 대표는 점거 중인 당직자들에게 "한국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밤을 새워가며 온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지켜내고 있는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에게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 ‘국회 앞 집회’에는 유죄…‘폭력 국회’에는? 그럼 이제 1심 선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경찰관을 폭행, 국회침입을 기도하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력근로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목적에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패스트트랙 수사'로 돌아옵니다. 지난 4월 '다중의 위력'이 동원돼 국회 의안과 앞은 '통제'됐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선 이 같은 '다중의 위력'으로 국회의원이 6시간 넘게 의원실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동영상을 분석해 충돌 당시 상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민주노총 폭력 집회를 수사한 곳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였습니다. 그 후신인 남부지검 공공수사부가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사건과 유사한 '패스스트랙'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KBS 제보는 전화 02-781-4444번이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KBS 제보'를 찾아 채널 추가하신 뒤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제보는 보도에 반영되면 사례하겠습니다. KBS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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