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범 출소 뒤 4년 만에 또 살인미수…징역 5년

입력 2019.10.02 (14:50) 수정 2019.10.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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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이웃을 살해해 감옥에 다녀온 뒤, 같은 동네에서 또 살인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 형사부 (민철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남성 남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동네에서 피해자 66살 A 씨 등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피해자의 복부에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A 씨는 남 씨가 휘두른 흉기로 갈비뼈, 복부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 씨는 평소 동네 대표자를 자처하며, 동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간섭하거나 이에 불만을 갖는 주민들에게 욕설하는 등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과거에도 같은 마을 주민을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건진 점,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험담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생각이었을 뿐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2010년 6월에도 같은 마을에서 이웃을 살해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 출소한 뒤 올해 4월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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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02 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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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이웃을 살해해 감옥에 다녀온 뒤, 같은 동네에서 또 살인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 형사부 (민철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남성 남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동네에서 피해자 66살 A 씨 등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피해자의 복부에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A 씨는 남 씨가 휘두른 흉기로 갈비뼈, 복부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 씨는 평소 동네 대표자를 자처하며, 동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간섭하거나 이에 불만을 갖는 주민들에게 욕설하는 등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과거에도 같은 마을 주민을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건진 점,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험담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생각이었을 뿐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2010년 6월에도 같은 마을에서 이웃을 살해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 출소한 뒤 올해 4월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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