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장관 부부 ‘공직자윤리법·뇌물 등’ 혐의 고발

입력 2019.10.02 (17:18) 수정 2019.10.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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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등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2일) 오전 대검찰청에 조 장관 등을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고발입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고발장 접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가 투자업체로부터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정 교수가 매달 200만 원씩 고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들은 "정부 실세인 조 장관 영향력을 이용해 WFM의 매출과 이로 인한 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이익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WFM 대표였던 우 모 씨가 55억 상당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주고, 투자업체 웰스씨앤티가 조 장관 5촌조카 조 모 씨에게 10억 원 단기대여금을 전달한 부분을 모두 뇌물로 봐야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조 장관에게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과 별개로 수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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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2 17:18:42
    • 수정2019-10-02 17:37:18
    사회
조국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등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2일) 오전 대검찰청에 조 장관 등을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고발입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고발장 접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가 투자업체로부터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정 교수가 매달 200만 원씩 고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들은 "정부 실세인 조 장관 영향력을 이용해 WFM의 매출과 이로 인한 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이익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WFM 대표였던 우 모 씨가 55억 상당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주고, 투자업체 웰스씨앤티가 조 장관 5촌조카 조 모 씨에게 10억 원 단기대여금을 전달한 부분을 모두 뇌물로 봐야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조 장관에게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과 별개로 수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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