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 판정

입력 2019.10.02 (18:08) 수정 2019.10.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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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오늘(2일)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 군경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초 보훈심사위에서 '공상' 판정을 받은 하 예비역 중사가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오늘(2일) 재심의를 거친 결과,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판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오늘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 자문을 한 결과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공상 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뒤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육군은 지난 1월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는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이나 훈련 등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뜻하는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 중사가 불복해 보훈처에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가보훈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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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02 1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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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오늘(2일)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 군경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초 보훈심사위에서 '공상' 판정을 받은 하 예비역 중사가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오늘(2일) 재심의를 거친 결과,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판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오늘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 자문을 한 결과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공상 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뒤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육군은 지난 1월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는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이나 훈련 등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뜻하는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 중사가 불복해 보훈처에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가보훈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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