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인건비 부풀려 착복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9.10.02 (19:16)
수정 2019.10.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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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인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적자금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제주시 면사무소 공무원 A씨에게
공전자기록 위작과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13년 7월
실제 2명만 방역소독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아는 사람의 이름을 끼어넣어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2015년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적자금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제주시 면사무소 공무원 A씨에게
공전자기록 위작과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13년 7월
실제 2명만 방역소독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아는 사람의 이름을 끼어넣어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2015년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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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소독 인건비 부풀려 착복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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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2 19:16:42
- 수정2019-10-02 19:17:26
방역소독 인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적자금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제주시 면사무소 공무원 A씨에게
공전자기록 위작과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13년 7월
실제 2명만 방역소독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아는 사람의 이름을 끼어넣어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2015년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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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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