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9.10.02 (19:16)
수정 2019.10.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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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강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수입금공동관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을 경우
전부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주도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11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강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수입금공동관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을 경우
전부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주도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11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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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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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2 19:16:43
- 수정2019-10-02 19:17:18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강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수입금공동관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을 경우
전부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주도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11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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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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