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공소장 변경’…국감서 “검찰권 남용” 압박

입력 2019.10.02 (20:05) 수정 2019.10.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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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장에서 '검찰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섭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과 함께 법원에 보냅니다. 공소장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이름과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검사가 기재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적용법조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범죄사실은 범죄 날짜와 시간,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적는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장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돼 있던 공소사실 또는 적용조문을 추가하거나 철회 또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바꿔야 하고, 이를 넘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감서 불거진 '검찰 공소장 변경' 쟁점

최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서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같은 변경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에 적은 범죄사실과 바꾸려는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정 교수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의 주 공격수는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PPT로 띄웠습니다. '위조한 문서가 실제로 압수돼 있어야'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두루뭉술하게 적는 것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박 의원은 "판례 반대해석에 따라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지 않은 경우' 공소장에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엄격하게 적시되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질문했고, 조 처장은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표창장 원본을 과연 압수했는지를 지적한 겁니다. 검찰이 위조된 원본 문서를 압수하지 못했다면,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시효 도과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이어 정 교수의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검찰이 변경하려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너무 달라 서로 동일성이 없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에 '임의로 날인해' 위조를 했다고 적시했는데, 검찰은 이와 한참 다른 시점에 컴퓨터 파일 등으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조 처장에게 "판례 비춰봤을때 만약에 표창장 실물이 압수돼서 현존하지 않는다면 2년이상 범행시점 벌어지고 범행 방법도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조 처장은 "위원 말씀하신것처럼 형소법상 공소장은 피고인이 방어할 대상이 분명해야 방어가 가능하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소제기 후 검찰이 압수수색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검찰이 공소제기후 압수한 물건을 가지고 공소장 변경해달라거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조 처장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소 내용이 며칠만에 바로 뒤바뀐다. 이는 증거에 의한 기소가 아니라는 소리"라며 "행위의 주체, 시점, 방법이 모두 달라져진다는 것은 증거 없이 기소했다는 것인데 이는 기소권 남용으로 독수독과에 해당한다"며 "영장에 의한 사법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검찰 "공소장 변경에 문제 없어"

검찰은 이날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공소장 변경엔 문제가 없단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기소한 내용에 사문서 위조의 구성요건들이 모두 적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여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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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내 ‘공소장 변경’…국감서 “검찰권 남용” 압박
    • 입력 2019-10-02 20:05:25
    • 수정2019-10-02 20:18:16
    사회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장에서 '검찰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섭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과 함께 법원에 보냅니다. 공소장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이름과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검사가 기재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적용법조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범죄사실은 범죄 날짜와 시간,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적는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장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돼 있던 공소사실 또는 적용조문을 추가하거나 철회 또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바꿔야 하고, 이를 넘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감서 불거진 '검찰 공소장 변경' 쟁점

최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서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같은 변경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에 적은 범죄사실과 바꾸려는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정 교수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의 주 공격수는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PPT로 띄웠습니다. '위조한 문서가 실제로 압수돼 있어야'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두루뭉술하게 적는 것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박 의원은 "판례 반대해석에 따라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지 않은 경우' 공소장에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엄격하게 적시되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질문했고, 조 처장은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표창장 원본을 과연 압수했는지를 지적한 겁니다. 검찰이 위조된 원본 문서를 압수하지 못했다면,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시효 도과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이어 정 교수의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검찰이 변경하려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너무 달라 서로 동일성이 없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에 '임의로 날인해' 위조를 했다고 적시했는데, 검찰은 이와 한참 다른 시점에 컴퓨터 파일 등으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조 처장에게 "판례 비춰봤을때 만약에 표창장 실물이 압수돼서 현존하지 않는다면 2년이상 범행시점 벌어지고 범행 방법도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조 처장은 "위원 말씀하신것처럼 형소법상 공소장은 피고인이 방어할 대상이 분명해야 방어가 가능하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소제기 후 검찰이 압수수색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검찰이 공소제기후 압수한 물건을 가지고 공소장 변경해달라거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조 처장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소 내용이 며칠만에 바로 뒤바뀐다. 이는 증거에 의한 기소가 아니라는 소리"라며 "행위의 주체, 시점, 방법이 모두 달라져진다는 것은 증거 없이 기소했다는 것인데 이는 기소권 남용으로 독수독과에 해당한다"며 "영장에 의한 사법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검찰 "공소장 변경에 문제 없어"

검찰은 이날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공소장 변경엔 문제가 없단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기소한 내용에 사문서 위조의 구성요건들이 모두 적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여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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