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 시위대 마스크 금지법 5일 0시부터 시행

입력 2019.10.04 (14:25) 수정 2019.10.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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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법 반대 시위가 17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시행하는 복면금지법은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공공 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복면금지법은 현지시각 5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 우리 돈 380만 원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복면금지법에는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느 시민에게도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질병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찰이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돼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넉 달 동안 400여 번의 시위가 있었고, 300명 가까운 경찰을 포함한 1천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는 오후 들어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했으며, 이들은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즈웨이베이와 쿤통 지역에서도 각각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금지법 시행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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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4 14:25:14
    • 수정2019-10-04 16:53:24
    국제
송환법 반대 시위가 17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시행하는 복면금지법은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공공 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복면금지법은 현지시각 5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 우리 돈 380만 원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복면금지법에는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느 시민에게도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질병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찰이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돼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넉 달 동안 400여 번의 시위가 있었고, 300명 가까운 경찰을 포함한 1천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는 오후 들어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했으며, 이들은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즈웨이베이와 쿤통 지역에서도 각각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금지법 시행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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