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 납품비리’ 대기업 전직 팀장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9.10.04 (18:53) 수정 2019.10.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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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백억 원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을 수주하면서 특정 업체를 거래 중간단계에 끼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전직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4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SDS 전직 팀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A씨의 범죄수익금이 8억여 원에 달해 상당한 규모이고, 위법 행위를 감시할 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계획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SDS 전직 부장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국세청 발주 정보화 사업 전산장비 납품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주는 대가로 모두 14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등 명목으로 실체가 없는 거래를 만드는 수법 등으로 납품 단가를 부풀려 돈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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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정보화사업 납품비리’ 대기업 전직 팀장 징역 2년 6개월
    • 입력 2019-10-04 18:53:01
    • 수정2019-10-04 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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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백억 원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을 수주하면서 특정 업체를 거래 중간단계에 끼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전직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4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SDS 전직 팀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A씨의 범죄수익금이 8억여 원에 달해 상당한 규모이고, 위법 행위를 감시할 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계획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SDS 전직 부장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국세청 발주 정보화 사업 전산장비 납품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주는 대가로 모두 14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등 명목으로 실체가 없는 거래를 만드는 수법 등으로 납품 단가를 부풀려 돈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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