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1심 판결 때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 '확정'
입력 2019.10.04 (10:40)
수정 2019.10.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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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가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 1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부산시교육청이 재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해운대고는 내년 신입생을 자사고 체제에서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 1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부산시교육청이 재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해운대고는 내년 신입생을 자사고 체제에서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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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고,1심 판결 때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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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6 14:46:09
- 수정2019-10-06 14:49:02
해운대고가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 1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부산시교육청이 재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해운대고는 내년 신입생을 자사고 체제에서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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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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