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 중대한 하자’ 전동휠 판매자도 환불 책임 있어”

입력 2019.10.0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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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제조사가 도산해도 판매자가 환불해줘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전동휠은 제조사가 아니더라도 판매자가 환불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30대 남성은 소셜커머스를 통해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하자가 발생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체가 제조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자 환불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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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상 중대한 하자’ 전동휠 판매자도 환불 책임 있어”
    • 입력 2019-10-07 06:04:03
    경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제조사가 도산해도 판매자가 환불해줘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전동휠은 제조사가 아니더라도 판매자가 환불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30대 남성은 소셜커머스를 통해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하자가 발생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체가 제조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자 환불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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