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욕하고…폭행 시달리는 구급대원 계속 늘어

입력 2019.10.07 (08:22) 수정 2019.10.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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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시라도 빨리 위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람들, 119 구급대원들이죠.

그런데 최근 5년간 이송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만 천여 명에 달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웨어러블 캠과 호신장비 등도 현장에 구비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느 병원 가세요? 병원 어디 다니세요?"]

한 여성이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폭행에 대한 항의에 돌아온 건 욕설이었습니다.

[소방대원 폭행 여성/음성변조 : "진짜 세상 말세다. 이 ×××야. 세상 똑바로 살아!"]

또다른 구급 현장, 이번엔 중년 남성이 난데 없이 구급대원에게 동전을 던지며 위협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지 마세요."]

욕설과 위협이 이어지고, 보다 못한 한 시민이 뛰어들면서 사태는 진정됐지만 협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방대원 폭행 남성/음성변조 : "너는 꼭 죽인다. 응? (지금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백여 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폭행당한 구급대원만 천 명이 넘습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 웨어러블 카메라등 채증 장비를 대거 도입했지만, 활용률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오준엽/서울시 119 광역수사대 수사관 : "따로 영상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나 (소방)청 차원에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폭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완수/국회 행안위원/자유한국당 의원 : "현재 상황을 보면 제대로 기소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구급대원 폭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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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뺨 때리고 욕하고…폭행 시달리는 구급대원 계속 늘어
    • 입력 2019-10-07 08:24:34
    • 수정2019-10-07 0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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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시라도 빨리 위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람들, 119 구급대원들이죠.

그런데 최근 5년간 이송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만 천여 명에 달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웨어러블 캠과 호신장비 등도 현장에 구비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느 병원 가세요? 병원 어디 다니세요?"]

한 여성이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폭행에 대한 항의에 돌아온 건 욕설이었습니다.

[소방대원 폭행 여성/음성변조 : "진짜 세상 말세다. 이 ×××야. 세상 똑바로 살아!"]

또다른 구급 현장, 이번엔 중년 남성이 난데 없이 구급대원에게 동전을 던지며 위협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지 마세요."]

욕설과 위협이 이어지고, 보다 못한 한 시민이 뛰어들면서 사태는 진정됐지만 협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방대원 폭행 남성/음성변조 : "너는 꼭 죽인다. 응? (지금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백여 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폭행당한 구급대원만 천 명이 넘습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 웨어러블 카메라등 채증 장비를 대거 도입했지만, 활용률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오준엽/서울시 119 광역수사대 수사관 : "따로 영상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나 (소방)청 차원에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폭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완수/국회 행안위원/자유한국당 의원 : "현재 상황을 보면 제대로 기소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구급대원 폭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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