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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4년간 53% 뛰어…올해만 28%↑
입력 2019.10.07 (09:08) 수정 2019.10.07 (09:12) 경제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가 4년 전보다 50%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 15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격은 2015년 2천 56만 원과 비교해 4년 만에 53%, 약 1천 97만 원가량 오른 것입니다.
직전 연도 대비 증감률은 2016년 9.95%, 2017년 -11.14%, 2018년 22.4%, 2019년 28.23%로, 최근 4년 중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6월 분양 지침을 개정해, 주변에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다면 신규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보다 최대 5%만 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변에 준공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기존 준공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 15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격은 2015년 2천 56만 원과 비교해 4년 만에 53%, 약 1천 97만 원가량 오른 것입니다.
직전 연도 대비 증감률은 2016년 9.95%, 2017년 -11.14%, 2018년 22.4%, 2019년 28.23%로, 최근 4년 중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6월 분양 지침을 개정해, 주변에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다면 신규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보다 최대 5%만 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변에 준공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기존 준공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 서울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4년간 53% 뛰어…올해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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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가 4년 전보다 50%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 15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격은 2015년 2천 56만 원과 비교해 4년 만에 53%, 약 1천 97만 원가량 오른 것입니다.
직전 연도 대비 증감률은 2016년 9.95%, 2017년 -11.14%, 2018년 22.4%, 2019년 28.23%로, 최근 4년 중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6월 분양 지침을 개정해, 주변에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다면 신규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보다 최대 5%만 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변에 준공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기존 준공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 15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격은 2015년 2천 56만 원과 비교해 4년 만에 53%, 약 1천 97만 원가량 오른 것입니다.
직전 연도 대비 증감률은 2016년 9.95%, 2017년 -11.14%, 2018년 22.4%, 2019년 28.23%로, 최근 4년 중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6월 분양 지침을 개정해, 주변에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다면 신규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보다 최대 5%만 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변에 준공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기존 준공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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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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