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불법콘텐츠 시정요구해도 83% 방치

입력 2019.10.07 (09:14) 수정 2019.10.07 (0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불법무기, 성매매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고도 열 건 중 여덟 건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차별·비하,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불법·유해 콘텐츠 중 유튜브가 시정 요구를 받고 삭제 등 조치를 한 건은 16.5%에 해당하는 5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94개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받은 불법·유해 콘텐츠의 99.7%와 97.5%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방치한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26개 콘텐츠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SK하이닉스, 넥슨, 경동 나비엔 등 국내 기업의 광고도 실려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 의무도 동등하게 이행토록 하는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튜브, 불법콘텐츠 시정요구해도 83% 방치
    • 입력 2019-10-07 09:14:19
    • 수정2019-10-07 09:19:17
    IT·과학
유튜브가 불법무기, 성매매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고도 열 건 중 여덟 건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차별·비하,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불법·유해 콘텐츠 중 유튜브가 시정 요구를 받고 삭제 등 조치를 한 건은 16.5%에 해당하는 5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94개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받은 불법·유해 콘텐츠의 99.7%와 97.5%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방치한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26개 콘텐츠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SK하이닉스, 넥슨, 경동 나비엔 등 국내 기업의 광고도 실려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 의무도 동등하게 이행토록 하는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