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찰, 특수수사 위해 제소자도 불법적으로 이용

입력 2019.10.07 (10:57) 수정 2019.10.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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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수감중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수사에 참여. 재수사·가석방 약속 안 지켜져
- (기자) 금융계 전문성을 이유로 제소자 본인과 무관한 사건에 활용? 완전한 불법
- (제보자) 복잡한 금융·기업범죄, 검사 재량으로 죄를 키우거나 덮을 여지 커
- (기자)기소 독점주의, 검찰 지휘라인만 오케이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어
- (제보자) 주가 조작에 검사나 수사관들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뇌물공여. 일종의 보호막
- (기자)검사경력 7년 박 모 변호사,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최소 200억 이상 수익 올려. 금감원이 적발한 범죄 4건 중 3건은 불기소, 1건은 약식기소... 배후에 검찰 엘리트 있었다는 의혹
- (제보자) 금조부나 특수부 사건은 ‘전관’의 수임액수 굉장. 검찰이 특수수사 못 놓는 이유 아닐지?
- (제보자) 정경심-5촌 조카 공모 가능성 희박. 정경심은 코링크PE 실소유주 아닐 것
- (기자) 윤석열 검찰의 셀프개혁안은 눈가리고 아웅, 이미 나온 개혁안의 재탕 많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7일(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제보자 X + 심인보 기자 (뉴스타파)



▷ 김경래 : 3부에서는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의 조국 장관 사태에서 촉발된 거지만 사실 그 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꽤 높았습니다. 오늘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할 말씀이 많으신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출연해서 잠깐 이 이야기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직접 그분을 모셨는데 죄수 신분으로 검찰 수사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검사들과 함께 일을 했고 검사들의 수사 행태, 특히 특수수사 행태죠. 그 행태를 옆에서 지켜봤던 분이기도 하고요. 뉴스타파에서 죄수와 검사 시리즈 보도를 하는데 제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출연은 하셨는데 카메라는 그쪽을 비추지 않고 익명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보자 X라고 저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나와 계십니다. 제보자 X님 안녕하세요.

▶ 제보자 X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제보자 X : 괜찮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이 취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도 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인보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카메라는 저하고 심인보 기자만 비추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 제보자 X : 그러네요. 마스크를 주시면 제가 쓰고 나왔을 텐데.

▷ 김경래 : 일단은 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죄수인데 수사관 역할을 했다. 그러면 검사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하고 같이 수사를 했다는 뜻인가요? 이게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X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제보자 X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수사에 참여했던 게 금조부인데요.

▷ 김경래 : 금융조사부인가요?

▶ 제보자 X : 네, 남부지검 금조부에서 주로 주가 조작 범죄와 상장회사의 횡령 배임 범죄들의 수사에 참여하게 된 거죠.

▷ 김경래 : 원래 금융 계통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 거죠?

▶ 제보자 X :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한 20여 년 됐죠.

▷ 김경래 : 금융 계통 쪽에서요?

▶ 제보자 X : 네, BBK도 제가 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제보자 X : 네.

▷ 김경래 : 어쨌든 검사들이 금융 계통의 수사를 할 때 죄수 신분, 그때 복역 중이었던 제보자 X를 불러서 수사에 참여시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제보자 X : 그렇죠. 맞습니다.

▷ 김경래 : 심인보 기자,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이렇게 죄수들이 수사에 참여하는 건.

▶ 심인보 : 당연히 불법이고요. 현재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검사와 사법경찰관 그리고 사법경찰관리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정식으로 참고인 조서를 받거나 아니면 이 수사관 수사 지원을 위해서 수사자문위원 제도가 있어요. 정식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불법이 아닌데 지금 우리 제보자 X의 경우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을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건에 차출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는 을이잖아요. 죄수가 완전히 을이고 검사들이 갑인데 재소자를 불러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진행된 수사 전체가 위법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제보자께서는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 대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뭐 검사들이 아무리 갑이라고 해도 와서 수사에 참여해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대가를 약속받으셨었나요?

▶ 제보자 X :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검사실에서 제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도 왜곡된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재수사해준다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제가 만약에 그 왜곡된 부분이 밝혀지지 못해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가석방을 해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은 지켰나요, 검사들이?

▶ 제보자 X : 둘 다 안 지켰죠.

▷ 김경래 : 둘 다 안 지켰어요?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거나 수사에 참여하는 죄수들이 제보자 말고도 더 많았나요? 실제로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 제보자 X : 제가 그때 남부지검으로 출퇴근할 때.

▷ 김경래 :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지검으로 출퇴근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제보자 X : 네, 한 두 팀 정도가 더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자기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제보였고 저는 남부지검 금조부에서 요청하는 사건이나 아니면 또 제가 발굴해낸 사건을 진행하는 그런 형식이었죠.

▷ 김경래 : 그런 어떤 편의 제공이나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번에 한 번 다뤘으니까 그거는 저번 출연했던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본격적으로는 그렇게 수사에 참여하면서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어떤 수사 행태를 보이는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부분들. 크게 보면 제가 이제 제보자분하고 사전에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 것보다 덮는 걸 더 잘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 제보자 X : 제가 했던 사건은 보통 주식시장이나 기업 범죄 사건이라 굉장히 용어도 생소하고 구조도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 사건을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고 또 관련자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거죠. 보통 기업 사건이 언론에서 발표가 되면 대중들은 그런 사실은 모르죠, 어떻게 덮였는지. 그래서 그냥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정말 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람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 또는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액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 김경래 : 이게 검사,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사건을 수사할 때 누구를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는가가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검사 마음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제보자 X : 그러니까 사건이 복잡한 만큼 외부로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덮었는지 기자들도 몰라요, 일반인들도 다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재량에 따라서 누구는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는다든가 밝혀진 금액도 축소한다든가 이런 형태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력사건같이 누가 도둑질을 했다거나 누가 사람을 때렸다거나.

▶ 제보자 X : 그거는 단순하죠.

▷ 김경래 : 단순하니까 얘는 때렸는데 얘는 왜 기소 안 해? 이러면 단순한데 금융 사건은 검사들이 재량이 너무 많다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심인보 기자 이게 사실은 검사들의 권한하고 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 기소독점주의라든가.

▶ 심인보 : 그럼요. 검사들이 사실은 경찰들이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 검찰한테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 심인보 : 그러면 이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야, 이거는 왜 수사 안 해? 이 사람 왜 안 불러?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하면서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자기 부장검사, 자기 차장검사, 자기네 지검장 여기만 이제 OK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든지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 김경래 : 제보자 X님, 실제로 본인도 금융 계통에 계셨으니까 검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뇌물을 주거나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까?

▶ 제보자 X : 주식시장에서 뇌물 전달 방법은 좀 독특해요. 물론 현금을 주기도 하겠지만 주가 조작에 검사들이나 수사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작 전에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그 주식을 올려서 수익을 내주게 하면 누구도 그 전달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본인도 실제로 해 보신 적이 있어요?

▶ 제보자 X : 저도 경험이 있죠. 굉장히 시간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 심인보 :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죠.

▶ 제보자 X : 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주식시장에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벌어진다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지금도 관여하고 있어요, 그런 형식을.

▷ 김경래 : 그러니까 뇌물을 검사들한테 직접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준다 이거죠? 한마디로.

▶ 제보자 X : 그 정보가 곧 돈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 관계자들이 손실을 보면 그때는 뭐 현금으로 보상을 해준다든가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을 내준다든가 그런 부분. 뭐 100%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본인이 직접 경험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 제보자 X : 그렇죠. 제가 경험한 부분도 있고 제 주변에서 많은 형식으로 이렇게 수사 관계자들이나 금융감독 관계자들을 관리해요, 실제로.

▶ 심인보 : 실제로 2011년도인가 2012년도 김광준 검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광준 검사하고 그 후배 검사들이 자기들이 수사하던 기업의 주식을 산 게 적발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풍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재수없게 걸린 사람들도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런 김광준 검사처럼 실제로 적발된 사례도 있고 제보자 X께서는 본인이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검찰 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한 적이 있다?

▶ 제보자 X : 네, 그렇죠.

▷ 김경래 : 그렇게 하는 이유는?

▶ 제보자 X : 여러 가지 자기 범죄를, 범죄라고 느껴지는 걸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사실 상장회사는 검사가 걸고 넘어진다고 하면 안 걸릴 게 없어요,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막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의미겠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과 사전에 사건의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정한 관계를 좀 맺어놓으면 나중에 사건 처리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검사들과 피의자 혹은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관계 때문에 덮인 사건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가 보도한 부분 중에 예컨대 실명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박재벌, 박 전관 변호사의 사건이 검찰에서 축소되거나 은폐됐다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 심인보 :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도 한번 지금.

▷ 김경래 :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심인보 : 그러니까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있는데 검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한 사람인데 검사 생활 마치고 나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거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저희도 뭐 계좌를 다 까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으면 200억, 많게는 300~400억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때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한 건 아니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을 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그 선을 넘는 범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꼬리가 밟힙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이거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 사람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4건이나 의뢰가 됐는데 그중에 1건은 불기소하고 3건은 약식 기소했어요. 그런데 이 4건 모두 굉장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다 들여다본 건 아니고 한두 건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금융 범죄로 이어질 법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덮였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남부지검의 증권합수단장 김형준 검사죠, 유명한.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에서 뇌물 받고 구속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 박모 검사가 박재벌의 뒤치다꺼리를 다 한 거예요, 돈도 빌려주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니까 피의자가 수사 책임자의 뒤치다꺼리를 해 주고 수사의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이 하나 있고 또 이 박재벌이라는 사람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저희가 입수해서 들여다보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검찰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나온 거죠.

▷ 김경래 : 한 몇 명 나왔습니까?

▶ 심인보 : 나오기로는 한 22명 정도 나왔고요.

▷ 김경래 : 당시의 현직 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 심인보 : 당시 현직 검사. 1년 치 통화 기록에서 22명의 현직 검사가 나온 거고. 물론 저희가 문자 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입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시 굉장히 수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가 있던 주진우 검사, 전 검사죠. 얼마 전에 사표 내고 나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굉장히 중요한 국면마다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박 변호사의 금융 범죄 사건은 당시에 김형준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 심인보 :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런 의심을 하는 보도들이 꽤 있었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그때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심인보 :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김경래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까 그러면 제보자가 말씀하신 수사가 편의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케이스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 심인보 : 단적인 사례인 거죠.

▷ 김경래 : 당시에 박 변호사 이야기는 그쪽 남부지검에서 많이 돌았다고요?

▶ 제보자 X : 많이 돌았죠. 우연치 않게 제 사건에서도 계속 박재벌이라는 변호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건이 덮이고 또 그 사건을 조사하려고 하는 검사실이 해체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한 부장검사 하나의 배경이 아니라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당시 거기의 교도관들이 각 검사실마다 배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뒤에는 청와대라는 이야기가 그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 심인보 : 그러니까 제보자 X께서 저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셨을 때 저는 솔직히 아, 그거를 어떻게 믿겠나. 이거는 기사로 못 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통화 내역을 저희가 어떻게 입수해서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그게 있었던 거죠. 정말로 청와대에 파견 가 있던.

▷ 김경래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주진우 검사와 수십 차례죠?

▶ 심인보 : 수십 차례.

▷ 김경래 : 수십 차례 통화를 했던, 그것도 본인의 사건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 심인보 : 정확하게 말하면 64차례입니다.

▷ 김경래 : 64차례?

▶ 심인보 : 78차례.

▷ 김경래 : 78차례. 많이도 했네요.

▶ 심인보 :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이 주진우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에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오른팔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가자마자 이 사람이 청와대에 파견을 가고 이렇게 되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인물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가장 큰 어떤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독점적인 어떤 특권이죠, 검찰의. 그런데 이런 특수수사, 이게 보통 특수수사에서 나오는 일이잖아요, 인지 수사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특수수사를 검찰이 가급적이면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축소하지 않으려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축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 심인보 : 그냥 축소한다고 한 거죠. 말만 그렇게 한 거죠.

▷ 김경래 : 어쨌든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 특수수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권력 간의 다툼 이런 게 아니라 좀 독특한 시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 제보자 X : 제가 보는 검사는 수사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수사고.

▷ 김경래 : 구속시키고 기소하려고 하는 수사.

▶ 제보자 X : 하나는 덮으려고 하는 수사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수사에서 검사들은 자기의 명예를 쌓고 덮으려고 하는 수사에서는 부를 쌓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특수부 수사나 금조부 수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명예와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전관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일반 형사 사건들은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피의자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적죠. 그런데 이 금조부 수사나 특수부 수사는 변호사 선임 액수 자체가 단위가 달라요. 그리고 또 성공 보수도 몇십 억, 단적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변호사 비용만 50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드러난 것뿐인 거지 드러나지 않은 게 그런 일들이 이 특수수사나 기업 범죄 수사에서는 비일비재한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자기네 시장을 놓쳐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가지고 있으려고 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어떤 검찰 개혁에서 수사권, 특히 특수수사에 관련된 수사권을 검찰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시장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떤 그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 제보자 X : 네.

▷ 김경래 :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개혁 방향을 설정할 때 특수수사는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줄다리기의 어떤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심인보 : 사실은 작년부터 막 이렇게 다 합의를 하면서 특수수사는 하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건 특수수사를 하는 걸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나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이게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기업 범죄나 금융 범죄 쪽에 많이 조사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쪽 업계에 계시기도 하셨고.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된 코링크PE 그게 사실은 주식시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사모펀드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면 이게 어떤 구도인지. 이게 주가 조작이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실제로. 그거 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분석을 한번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 제보자 X : 그걸 분석을 요청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관심이 저는 전혀 없었어요.

▷ 김경래 : 코링크 이쪽에요?

▶ 제보자 X :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냥. 그리고 다른 기자분도 처음에 이게 8월 중순경에 부탁을 해 와서 그거 파지 마라. 파봐야 나올 거 없다. 최악의 경우는 5촌 조카한테 사기당한 거고 5촌 조카가 조국을 이용한 것뿐이라고 관심을 안 뒀어요.

▷ 김경래 : 원래는 그렇게 관심을 안 뒀다?

▶ 제보자 X : 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과거에도 인연이 있고 지금까지 인연이 있는 후배들이 WFM이나 포스링크에 다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쭉 해봤는데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정경심 교수하고 5촌 조카가 공모를 했느냐 말았느냐.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 김경래 : 너무 길어요.

▶ 제보자 X : 그거를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이제 제가 비교를 하자면 그 유능하다는 특수부 검사들도 자기들이 몰라서 남부지검의 금조부 검사들을 파견 받잖아요. 그만큼 기업 범죄나 주가 조작 범죄는 복잡해요, 구조도 복잡하고 용어도 다양하고. 그래서 제가 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경심 교수하고 5촌 조카하고 공모했느냐. 그거는 공모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이런 거죠. 자국어만 아는 프랑스 사람하고 자국어만 아는 중국 사람이 범죄를 공모할 수 없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데. 의사소통 자체가 안 돼요, 이 주식시장에서. 공모라고까지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제가 조사한 결과로도 관련이 없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물론 제보자 X의 분석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모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 제보자 X : 네.

▷ 김경래 : 하지만 돈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제보자 X : 돈도 이제 언론에서는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데요. 시점마다 다르고요. 그 관련된 사건 내용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 김경래 : 그 돈의 액수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 제보자 X :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보면 많은 건데요. 다 시점마다 지급 시기나 회수 시기가 다르고 자금의 사용 시기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엮으려면 엮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억지로 엮는다고 해서 다 엮여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 김경래 :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보자 X : 아니에요.

▷ 김경래 :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 제보자 X :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 김경래 : 왜 그런 거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뭐.

▶ 제보자 X :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서로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야 해요. 그리고 모의하는 건데 그 소통 자체가 안 되고요. 소통했다는 시기도 다 다르고 범위도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어하고 중국어 하는 사람이 서로 공모를 했다는 건.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 X의 어떤 의견이시고요.

▶ 제보자 X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의견이시고 디테일한 이야기는 오늘 할 수는 없었으니까 이거는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검찰 내부에서 수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검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덮이고 아니면 또 일부는 부각시키고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는 게 결국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심인보 : 그럼요.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이 이런 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심인보 기자는.

▶ 심인보 : 방향은 그 방향이 맞기는 맞는데 너무 미흡하다.

▷ 김경래 : 미흡하다?

▶ 심인보 : 네, 너무 적게 갔다.

▷ 김경래 : 어떤 측면이죠, 그게?

▶ 심인보 : 아니,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검찰 개혁 흐름, 검경수사권조정의 흐름에서는 그거는 너무 큰 목표라서 아예 그거는 제쳐둔 거예요. 포기하고 제쳐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특수수사와 기업 수사는 계속하겠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전국의 4개 특수부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수부 검사가 예를 들어서 TO가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마다 검사들을 파견 받아요. 지금은 특수부 검사가 한 40명 정도로 늘었다고 오늘 아침에 기사도 나왔던데 그래서 이제 특수부 검사 TO가 20명이든 40명이든 간에 몇백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국에 검사가 2,500명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몇 개의 특수부서가 있든지 간에 그거를 몇백 명으로 부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파견은 인사명령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 식이고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라든지 검사장급 관용차 못 쓰게 하는 거 사실 그동안 몇 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 김경래 : 나왔던 이야기죠.

▶ 심인보 : 검찰에서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내놨다가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또 내놓은 것뿐이에요.

▷ 김경래 : 제보자 X께는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검사가 아무래도 그래도 수사를 잘하지 않느냐. 경찰한테 수사권을 다 주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좀 불안하다. 검찰이 좀 유능한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수사에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검사들한테 금융 관련된 교육도 많이 시키셨다고. 저희도 이거는 많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 제보자 X :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특수부 수사나 금융조세부 수사는 특수부 수사 같은 경우에도 대상의 차이고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일반 형사 사건하고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높거나 규모가 많다고 해서 구조가 다른 건 아니니까 경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 김경래 : 권한이 주어진다면?

▶ 제보자 X : 뭐 지금도 검사들이 갖고 있는 권한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 김경래 : 못 다 나눈 이야기는 차차 기사로 좀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도 감사합니다.

▶ 심인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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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찰, 특수수사 위해 제소자도 불법적으로 이용
    • 입력 2019-10-07 10:57:00
    • 수정2019-10-08 10:12:53
    최강시사
- (제보자)수감중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수사에 참여. 재수사·가석방 약속 안 지켜져
- (기자) 금융계 전문성을 이유로 제소자 본인과 무관한 사건에 활용? 완전한 불법
- (제보자) 복잡한 금융·기업범죄, 검사 재량으로 죄를 키우거나 덮을 여지 커
- (기자)기소 독점주의, 검찰 지휘라인만 오케이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어
- (제보자) 주가 조작에 검사나 수사관들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뇌물공여. 일종의 보호막
- (기자)검사경력 7년 박 모 변호사,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최소 200억 이상 수익 올려. 금감원이 적발한 범죄 4건 중 3건은 불기소, 1건은 약식기소... 배후에 검찰 엘리트 있었다는 의혹
- (제보자) 금조부나 특수부 사건은 ‘전관’의 수임액수 굉장. 검찰이 특수수사 못 놓는 이유 아닐지?
- (제보자) 정경심-5촌 조카 공모 가능성 희박. 정경심은 코링크PE 실소유주 아닐 것
- (기자) 윤석열 검찰의 셀프개혁안은 눈가리고 아웅, 이미 나온 개혁안의 재탕 많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7일(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제보자 X + 심인보 기자 (뉴스타파)



▷ 김경래 : 3부에서는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의 조국 장관 사태에서 촉발된 거지만 사실 그 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꽤 높았습니다. 오늘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할 말씀이 많으신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출연해서 잠깐 이 이야기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직접 그분을 모셨는데 죄수 신분으로 검찰 수사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검사들과 함께 일을 했고 검사들의 수사 행태, 특히 특수수사 행태죠. 그 행태를 옆에서 지켜봤던 분이기도 하고요. 뉴스타파에서 죄수와 검사 시리즈 보도를 하는데 제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출연은 하셨는데 카메라는 그쪽을 비추지 않고 익명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보자 X라고 저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나와 계십니다. 제보자 X님 안녕하세요.

▶ 제보자 X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제보자 X : 괜찮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이 취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도 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인보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카메라는 저하고 심인보 기자만 비추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 제보자 X : 그러네요. 마스크를 주시면 제가 쓰고 나왔을 텐데.

▷ 김경래 : 일단은 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죄수인데 수사관 역할을 했다. 그러면 검사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하고 같이 수사를 했다는 뜻인가요? 이게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X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제보자 X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수사에 참여했던 게 금조부인데요.

▷ 김경래 : 금융조사부인가요?

▶ 제보자 X : 네, 남부지검 금조부에서 주로 주가 조작 범죄와 상장회사의 횡령 배임 범죄들의 수사에 참여하게 된 거죠.

▷ 김경래 : 원래 금융 계통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 거죠?

▶ 제보자 X :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한 20여 년 됐죠.

▷ 김경래 : 금융 계통 쪽에서요?

▶ 제보자 X : 네, BBK도 제가 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제보자 X : 네.

▷ 김경래 : 어쨌든 검사들이 금융 계통의 수사를 할 때 죄수 신분, 그때 복역 중이었던 제보자 X를 불러서 수사에 참여시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제보자 X : 그렇죠. 맞습니다.

▷ 김경래 : 심인보 기자,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이렇게 죄수들이 수사에 참여하는 건.

▶ 심인보 : 당연히 불법이고요. 현재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검사와 사법경찰관 그리고 사법경찰관리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정식으로 참고인 조서를 받거나 아니면 이 수사관 수사 지원을 위해서 수사자문위원 제도가 있어요. 정식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불법이 아닌데 지금 우리 제보자 X의 경우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을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건에 차출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는 을이잖아요. 죄수가 완전히 을이고 검사들이 갑인데 재소자를 불러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진행된 수사 전체가 위법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제보자께서는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 대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뭐 검사들이 아무리 갑이라고 해도 와서 수사에 참여해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대가를 약속받으셨었나요?

▶ 제보자 X :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검사실에서 제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도 왜곡된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재수사해준다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제가 만약에 그 왜곡된 부분이 밝혀지지 못해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가석방을 해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은 지켰나요, 검사들이?

▶ 제보자 X : 둘 다 안 지켰죠.

▷ 김경래 : 둘 다 안 지켰어요?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거나 수사에 참여하는 죄수들이 제보자 말고도 더 많았나요? 실제로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 제보자 X : 제가 그때 남부지검으로 출퇴근할 때.

▷ 김경래 :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지검으로 출퇴근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제보자 X : 네, 한 두 팀 정도가 더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자기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제보였고 저는 남부지검 금조부에서 요청하는 사건이나 아니면 또 제가 발굴해낸 사건을 진행하는 그런 형식이었죠.

▷ 김경래 : 그런 어떤 편의 제공이나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번에 한 번 다뤘으니까 그거는 저번 출연했던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본격적으로는 그렇게 수사에 참여하면서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어떤 수사 행태를 보이는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부분들. 크게 보면 제가 이제 제보자분하고 사전에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 것보다 덮는 걸 더 잘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 제보자 X : 제가 했던 사건은 보통 주식시장이나 기업 범죄 사건이라 굉장히 용어도 생소하고 구조도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 사건을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고 또 관련자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거죠. 보통 기업 사건이 언론에서 발표가 되면 대중들은 그런 사실은 모르죠, 어떻게 덮였는지. 그래서 그냥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정말 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람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 또는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액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 김경래 : 이게 검사,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사건을 수사할 때 누구를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는가가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검사 마음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제보자 X : 그러니까 사건이 복잡한 만큼 외부로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덮었는지 기자들도 몰라요, 일반인들도 다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재량에 따라서 누구는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는다든가 밝혀진 금액도 축소한다든가 이런 형태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력사건같이 누가 도둑질을 했다거나 누가 사람을 때렸다거나.

▶ 제보자 X : 그거는 단순하죠.

▷ 김경래 : 단순하니까 얘는 때렸는데 얘는 왜 기소 안 해? 이러면 단순한데 금융 사건은 검사들이 재량이 너무 많다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심인보 기자 이게 사실은 검사들의 권한하고 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 기소독점주의라든가.

▶ 심인보 : 그럼요. 검사들이 사실은 경찰들이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 검찰한테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 심인보 : 그러면 이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야, 이거는 왜 수사 안 해? 이 사람 왜 안 불러?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하면서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자기 부장검사, 자기 차장검사, 자기네 지검장 여기만 이제 OK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든지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 김경래 : 제보자 X님, 실제로 본인도 금융 계통에 계셨으니까 검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뇌물을 주거나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까?

▶ 제보자 X : 주식시장에서 뇌물 전달 방법은 좀 독특해요. 물론 현금을 주기도 하겠지만 주가 조작에 검사들이나 수사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작 전에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그 주식을 올려서 수익을 내주게 하면 누구도 그 전달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본인도 실제로 해 보신 적이 있어요?

▶ 제보자 X : 저도 경험이 있죠. 굉장히 시간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 심인보 :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죠.

▶ 제보자 X : 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주식시장에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벌어진다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지금도 관여하고 있어요, 그런 형식을.

▷ 김경래 : 그러니까 뇌물을 검사들한테 직접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준다 이거죠? 한마디로.

▶ 제보자 X : 그 정보가 곧 돈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 관계자들이 손실을 보면 그때는 뭐 현금으로 보상을 해준다든가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을 내준다든가 그런 부분. 뭐 100%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본인이 직접 경험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 제보자 X : 그렇죠. 제가 경험한 부분도 있고 제 주변에서 많은 형식으로 이렇게 수사 관계자들이나 금융감독 관계자들을 관리해요, 실제로.

▶ 심인보 : 실제로 2011년도인가 2012년도 김광준 검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광준 검사하고 그 후배 검사들이 자기들이 수사하던 기업의 주식을 산 게 적발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풍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재수없게 걸린 사람들도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런 김광준 검사처럼 실제로 적발된 사례도 있고 제보자 X께서는 본인이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검찰 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한 적이 있다?

▶ 제보자 X : 네, 그렇죠.

▷ 김경래 : 그렇게 하는 이유는?

▶ 제보자 X : 여러 가지 자기 범죄를, 범죄라고 느껴지는 걸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사실 상장회사는 검사가 걸고 넘어진다고 하면 안 걸릴 게 없어요,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막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의미겠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과 사전에 사건의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정한 관계를 좀 맺어놓으면 나중에 사건 처리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검사들과 피의자 혹은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관계 때문에 덮인 사건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가 보도한 부분 중에 예컨대 실명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박재벌, 박 전관 변호사의 사건이 검찰에서 축소되거나 은폐됐다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 심인보 :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도 한번 지금.

▷ 김경래 :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심인보 : 그러니까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있는데 검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한 사람인데 검사 생활 마치고 나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거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저희도 뭐 계좌를 다 까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으면 200억, 많게는 300~400억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때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한 건 아니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을 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그 선을 넘는 범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꼬리가 밟힙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이거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 사람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4건이나 의뢰가 됐는데 그중에 1건은 불기소하고 3건은 약식 기소했어요. 그런데 이 4건 모두 굉장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다 들여다본 건 아니고 한두 건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금융 범죄로 이어질 법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덮였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남부지검의 증권합수단장 김형준 검사죠, 유명한.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에서 뇌물 받고 구속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 박모 검사가 박재벌의 뒤치다꺼리를 다 한 거예요, 돈도 빌려주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니까 피의자가 수사 책임자의 뒤치다꺼리를 해 주고 수사의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이 하나 있고 또 이 박재벌이라는 사람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저희가 입수해서 들여다보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검찰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나온 거죠.

▷ 김경래 : 한 몇 명 나왔습니까?

▶ 심인보 : 나오기로는 한 22명 정도 나왔고요.

▷ 김경래 : 당시의 현직 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 심인보 : 당시 현직 검사. 1년 치 통화 기록에서 22명의 현직 검사가 나온 거고. 물론 저희가 문자 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입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시 굉장히 수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가 있던 주진우 검사, 전 검사죠. 얼마 전에 사표 내고 나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굉장히 중요한 국면마다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박 변호사의 금융 범죄 사건은 당시에 김형준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 심인보 :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런 의심을 하는 보도들이 꽤 있었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그때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심인보 :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김경래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까 그러면 제보자가 말씀하신 수사가 편의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케이스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 심인보 : 단적인 사례인 거죠.

▷ 김경래 : 당시에 박 변호사 이야기는 그쪽 남부지검에서 많이 돌았다고요?

▶ 제보자 X : 많이 돌았죠. 우연치 않게 제 사건에서도 계속 박재벌이라는 변호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건이 덮이고 또 그 사건을 조사하려고 하는 검사실이 해체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한 부장검사 하나의 배경이 아니라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당시 거기의 교도관들이 각 검사실마다 배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뒤에는 청와대라는 이야기가 그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 심인보 : 그러니까 제보자 X께서 저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셨을 때 저는 솔직히 아, 그거를 어떻게 믿겠나. 이거는 기사로 못 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통화 내역을 저희가 어떻게 입수해서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그게 있었던 거죠. 정말로 청와대에 파견 가 있던.

▷ 김경래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주진우 검사와 수십 차례죠?

▶ 심인보 : 수십 차례.

▷ 김경래 : 수십 차례 통화를 했던, 그것도 본인의 사건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 심인보 : 정확하게 말하면 64차례입니다.

▷ 김경래 : 64차례?

▶ 심인보 : 78차례.

▷ 김경래 : 78차례. 많이도 했네요.

▶ 심인보 :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이 주진우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에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오른팔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가자마자 이 사람이 청와대에 파견을 가고 이렇게 되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인물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가장 큰 어떤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독점적인 어떤 특권이죠, 검찰의. 그런데 이런 특수수사, 이게 보통 특수수사에서 나오는 일이잖아요, 인지 수사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특수수사를 검찰이 가급적이면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축소하지 않으려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축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 심인보 : 그냥 축소한다고 한 거죠. 말만 그렇게 한 거죠.

▷ 김경래 : 어쨌든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 특수수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권력 간의 다툼 이런 게 아니라 좀 독특한 시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 제보자 X : 제가 보는 검사는 수사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수사고.

▷ 김경래 : 구속시키고 기소하려고 하는 수사.

▶ 제보자 X : 하나는 덮으려고 하는 수사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수사에서 검사들은 자기의 명예를 쌓고 덮으려고 하는 수사에서는 부를 쌓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특수부 수사나 금조부 수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명예와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전관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일반 형사 사건들은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피의자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적죠. 그런데 이 금조부 수사나 특수부 수사는 변호사 선임 액수 자체가 단위가 달라요. 그리고 또 성공 보수도 몇십 억, 단적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변호사 비용만 50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드러난 것뿐인 거지 드러나지 않은 게 그런 일들이 이 특수수사나 기업 범죄 수사에서는 비일비재한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자기네 시장을 놓쳐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가지고 있으려고 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어떤 검찰 개혁에서 수사권, 특히 특수수사에 관련된 수사권을 검찰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시장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떤 그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 제보자 X : 네.

▷ 김경래 :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개혁 방향을 설정할 때 특수수사는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줄다리기의 어떤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심인보 : 사실은 작년부터 막 이렇게 다 합의를 하면서 특수수사는 하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건 특수수사를 하는 걸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나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이게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기업 범죄나 금융 범죄 쪽에 많이 조사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쪽 업계에 계시기도 하셨고.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된 코링크PE 그게 사실은 주식시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사모펀드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면 이게 어떤 구도인지. 이게 주가 조작이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실제로. 그거 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분석을 한번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 제보자 X : 그걸 분석을 요청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관심이 저는 전혀 없었어요.

▷ 김경래 : 코링크 이쪽에요?

▶ 제보자 X :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냥. 그리고 다른 기자분도 처음에 이게 8월 중순경에 부탁을 해 와서 그거 파지 마라. 파봐야 나올 거 없다. 최악의 경우는 5촌 조카한테 사기당한 거고 5촌 조카가 조국을 이용한 것뿐이라고 관심을 안 뒀어요.

▷ 김경래 : 원래는 그렇게 관심을 안 뒀다?

▶ 제보자 X : 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과거에도 인연이 있고 지금까지 인연이 있는 후배들이 WFM이나 포스링크에 다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쭉 해봤는데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정경심 교수하고 5촌 조카가 공모를 했느냐 말았느냐.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 김경래 : 너무 길어요.

▶ 제보자 X : 그거를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이제 제가 비교를 하자면 그 유능하다는 특수부 검사들도 자기들이 몰라서 남부지검의 금조부 검사들을 파견 받잖아요. 그만큼 기업 범죄나 주가 조작 범죄는 복잡해요, 구조도 복잡하고 용어도 다양하고. 그래서 제가 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경심 교수하고 5촌 조카하고 공모했느냐. 그거는 공모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이런 거죠. 자국어만 아는 프랑스 사람하고 자국어만 아는 중국 사람이 범죄를 공모할 수 없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데. 의사소통 자체가 안 돼요, 이 주식시장에서. 공모라고까지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제가 조사한 결과로도 관련이 없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물론 제보자 X의 분석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모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 제보자 X : 네.

▷ 김경래 : 하지만 돈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제보자 X : 돈도 이제 언론에서는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데요. 시점마다 다르고요. 그 관련된 사건 내용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 김경래 : 그 돈의 액수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 제보자 X :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보면 많은 건데요. 다 시점마다 지급 시기나 회수 시기가 다르고 자금의 사용 시기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엮으려면 엮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억지로 엮는다고 해서 다 엮여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 김경래 :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보자 X : 아니에요.

▷ 김경래 :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 제보자 X :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 김경래 : 왜 그런 거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뭐.

▶ 제보자 X :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서로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야 해요. 그리고 모의하는 건데 그 소통 자체가 안 되고요. 소통했다는 시기도 다 다르고 범위도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어하고 중국어 하는 사람이 서로 공모를 했다는 건.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 X의 어떤 의견이시고요.

▶ 제보자 X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의견이시고 디테일한 이야기는 오늘 할 수는 없었으니까 이거는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검찰 내부에서 수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검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덮이고 아니면 또 일부는 부각시키고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는 게 결국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심인보 : 그럼요.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이 이런 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심인보 기자는.

▶ 심인보 : 방향은 그 방향이 맞기는 맞는데 너무 미흡하다.

▷ 김경래 : 미흡하다?

▶ 심인보 : 네, 너무 적게 갔다.

▷ 김경래 : 어떤 측면이죠, 그게?

▶ 심인보 : 아니,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검찰 개혁 흐름, 검경수사권조정의 흐름에서는 그거는 너무 큰 목표라서 아예 그거는 제쳐둔 거예요. 포기하고 제쳐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특수수사와 기업 수사는 계속하겠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전국의 4개 특수부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수부 검사가 예를 들어서 TO가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마다 검사들을 파견 받아요. 지금은 특수부 검사가 한 40명 정도로 늘었다고 오늘 아침에 기사도 나왔던데 그래서 이제 특수부 검사 TO가 20명이든 40명이든 간에 몇백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국에 검사가 2,500명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몇 개의 특수부서가 있든지 간에 그거를 몇백 명으로 부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파견은 인사명령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 식이고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라든지 검사장급 관용차 못 쓰게 하는 거 사실 그동안 몇 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 김경래 : 나왔던 이야기죠.

▶ 심인보 : 검찰에서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내놨다가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또 내놓은 것뿐이에요.

▷ 김경래 : 제보자 X께는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검사가 아무래도 그래도 수사를 잘하지 않느냐. 경찰한테 수사권을 다 주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좀 불안하다. 검찰이 좀 유능한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수사에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검사들한테 금융 관련된 교육도 많이 시키셨다고. 저희도 이거는 많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 제보자 X :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특수부 수사나 금융조세부 수사는 특수부 수사 같은 경우에도 대상의 차이고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일반 형사 사건하고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높거나 규모가 많다고 해서 구조가 다른 건 아니니까 경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 김경래 : 권한이 주어진다면?

▶ 제보자 X : 뭐 지금도 검사들이 갖고 있는 권한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 김경래 : 못 다 나눈 이야기는 차차 기사로 좀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도 감사합니다.

▶ 심인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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