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피의자 가족 생계 유지 지원

입력 2019.10.07 (11:02) 수정 2019.10.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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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해 생계유지 지원 등 국가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오늘(7일) 피의자의 가족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 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시·군·구청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검거하는 과정에서 면담을 통해 가족들이 생계 유지가 가능한지를 빠르게 확인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면, 송치 당일 검찰 인권감독관이 피의자를 면담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을 경우에는 담당검사가, 검거 시에는 현장에서 검거 담당자가 면담을 실시합니다.

이와 연계해 시·군·구청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현장을 확인 한 뒤 2~3일 안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지원, 복지 시설 이용, 교육급여 등 지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경우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의 경우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피의자가 단순 과실범이거나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족들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생계 유지가 곤란항 상황에 처하고 사회적 비극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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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속 피의자 가족 생계 유지 지원
    • 입력 2019-10-07 11:02:59
    • 수정2019-10-07 11:04:33
    사회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해 생계유지 지원 등 국가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오늘(7일) 피의자의 가족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 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시·군·구청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검거하는 과정에서 면담을 통해 가족들이 생계 유지가 가능한지를 빠르게 확인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면, 송치 당일 검찰 인권감독관이 피의자를 면담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을 경우에는 담당검사가, 검거 시에는 현장에서 검거 담당자가 면담을 실시합니다.

이와 연계해 시·군·구청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현장을 확인 한 뒤 2~3일 안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지원, 복지 시설 이용, 교육급여 등 지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경우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의 경우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피의자가 단순 과실범이거나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족들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생계 유지가 곤란항 상황에 처하고 사회적 비극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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