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입력 2019.10.07 (11:03) 수정 2019.10.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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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중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사망이나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피해 등을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춰집니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외래 이용 시 1천 원~2천 원 부담,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합니다.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 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와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의 시·군청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이재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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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 입력 2019-10-07 11:03:08
    • 수정2019-10-07 11:12:41
    사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중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사망이나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피해 등을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춰집니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외래 이용 시 1천 원~2천 원 부담,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합니다.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 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와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의 시·군청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이재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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