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용기 “원전시설 미확인 드론 정찰, 한달새 5건…방어훈련 부실”
입력 2019.10.07 (11:03)
수정 2019.10.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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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이후 원전 시설 주변에서 미확인 드론 정찰이 발견된 경우가 한 달 새 5차례에 이르지만, 조종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 시설별 드론 발견 현황 및 조치 내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 모두 10건의 드론 정찰이 신고되거나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조종자가 확인된 것은 3건에 불과했고, 처벌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습니다.
또 2건은 원점도 확보되지 않았고, 지난 8월 이후 한 달 새 확인된 5건은 조종자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원전 시설 드론 정찰이 최근 들어 크게 늘었지만, 2015년 관련 규정이 개정돼 드론이 물리적 방호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최근 3년 동안 5개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방호 훈련을 한 건 5차례뿐이었고 올해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서 발생한 드론 테러 등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방어 훈련이 많이 부실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드론 관련 탐지 기술이 확보돼야 하는데 사업자가 여러가지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안다"며 "관련법 개정도 필요해 추진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 시설별 드론 발견 현황 및 조치 내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 모두 10건의 드론 정찰이 신고되거나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조종자가 확인된 것은 3건에 불과했고, 처벌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습니다.
또 2건은 원점도 확보되지 않았고, 지난 8월 이후 한 달 새 확인된 5건은 조종자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원전 시설 드론 정찰이 최근 들어 크게 늘었지만, 2015년 관련 규정이 개정돼 드론이 물리적 방호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최근 3년 동안 5개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방호 훈련을 한 건 5차례뿐이었고 올해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서 발생한 드론 테러 등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방어 훈련이 많이 부실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드론 관련 탐지 기술이 확보돼야 하는데 사업자가 여러가지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안다"며 "관련법 개정도 필요해 추진중"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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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7 11:03:09
- 수정2019-10-07 11:12:58

올해 8월 이후 원전 시설 주변에서 미확인 드론 정찰이 발견된 경우가 한 달 새 5차례에 이르지만, 조종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 시설별 드론 발견 현황 및 조치 내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 모두 10건의 드론 정찰이 신고되거나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조종자가 확인된 것은 3건에 불과했고, 처벌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습니다.
또 2건은 원점도 확보되지 않았고, 지난 8월 이후 한 달 새 확인된 5건은 조종자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원전 시설 드론 정찰이 최근 들어 크게 늘었지만, 2015년 관련 규정이 개정돼 드론이 물리적 방호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최근 3년 동안 5개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방호 훈련을 한 건 5차례뿐이었고 올해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서 발생한 드론 테러 등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방어 훈련이 많이 부실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드론 관련 탐지 기술이 확보돼야 하는데 사업자가 여러가지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안다"며 "관련법 개정도 필요해 추진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 시설별 드론 발견 현황 및 조치 내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 모두 10건의 드론 정찰이 신고되거나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조종자가 확인된 것은 3건에 불과했고, 처벌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습니다.
또 2건은 원점도 확보되지 않았고, 지난 8월 이후 한 달 새 확인된 5건은 조종자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원전 시설 드론 정찰이 최근 들어 크게 늘었지만, 2015년 관련 규정이 개정돼 드론이 물리적 방호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최근 3년 동안 5개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방호 훈련을 한 건 5차례뿐이었고 올해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서 발생한 드론 테러 등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방어 훈련이 많이 부실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드론 관련 탐지 기술이 확보돼야 하는데 사업자가 여러가지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안다"며 "관련법 개정도 필요해 추진중"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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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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