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의혹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9.10.07 (11:13) 수정 2019.10.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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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의혹'을 보강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7일)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앤아이(前 큐브스)의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가 2016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건을 서울 수서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경은 또,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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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버닝썬 의혹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구속 영장 청구
    • 입력 2019-10-07 11:13:34
    • 수정2019-10-07 11:14:14
    사회
'버닝썬 의혹'을 보강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7일)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앤아이(前 큐브스)의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가 2016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건을 서울 수서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경은 또,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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