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해외 콘텐츠 사업자 망사용료 차별문제 시장 영향 분석 중”

입력 2019.10.07 (11:42) 수정 2019.10.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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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콘텐츠 업체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Contents Provider)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국내 CP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글로벌 CP는 캐시 서버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아예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망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사용료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아프리카TV의 경우 연간 150억 원가량의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트래픽이 더 많은 글로벌 CP는 비용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은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가격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와 같은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선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기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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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07 12:46:06
    경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콘텐츠 업체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Contents Provider)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국내 CP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글로벌 CP는 캐시 서버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아예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망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사용료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아프리카TV의 경우 연간 150억 원가량의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트래픽이 더 많은 글로벌 CP는 비용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은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가격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와 같은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선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기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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