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부터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처럼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턴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담당 보건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사실혼 부부는 시술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담당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법적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턴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담당 보건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사실혼 부부는 시술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담당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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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에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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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7 12:00:15
이번 달 말부터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처럼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턴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담당 보건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사실혼 부부는 시술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담당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법적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턴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담당 보건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사실혼 부부는 시술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담당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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