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에도 건보 적용

입력 2019.10.07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처럼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턴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담당 보건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사실혼 부부는 시술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담당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에도 건보 적용
    • 입력 2019-10-07 12:00:15
    사회
이번 달 말부터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처럼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턴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담당 보건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사실혼 부부는 시술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담당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