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따른 체포 잇따라…경찰, 18세 대학생 등 기소

입력 2019.10.07 (13:30) 수정 2019.10.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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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시위대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첫 체포는 5일 밤 10시 타이포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날 최소 13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전날에도 수십 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현지언론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홍콩 온라인에는 10살 남짓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경찰에 체포되고,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뺨을 맞는 사진과 동영상도 유포돼 시위대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이날 경찰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홍콩 시립대 학생인 18세 응룽핑과 38세 여성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복면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날 열린 보석 심리에서 야간 통행금지, 출경 금지 등의 조건으로 이들에게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이날 법원 밖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무죄, 입법무리'(蒙面無罪, 立法無理)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들에게 성원을 보냈습니다.

의료당국에 따르면 전날 시위에서 다친 사람은 37명으로 알려졌고, 창사완(長沙灣)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돌진한 택시에 치인 여성 시위자를 포함하면 38명에 달했습니다.

한 방송사 기자는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 얼굴에 불이 붙는 화상을 입기도 해 홍콩기자협회는 취재 기자에 대한 폭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날 대학 당국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홍콩 중문대학과 침례대학에 각각 진입해 시위 참가 혐의를 받는 학생들을 검거해 학생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문대학 측은 우려를 표하면서 경찰이 대학 교내에 진압할 경우 대학 당국과 우선 접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콩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등교하는 8일부터 학생들의 동태를 매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중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지시해 범민주 진영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한 학생,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비협조 운동을 벌이는 학생, '비정상적으로' 결석한 학생, 인간 띠 시위를 벌이거나 구호를 외치는 학생 등의 수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내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도 보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 당국은 지난 4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종교나 건강상 이유를 제외하고 교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홍콩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각 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넣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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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7 13:30:45
    • 수정2019-10-07 20:35:28
    국제
홍콩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시위대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첫 체포는 5일 밤 10시 타이포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날 최소 13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전날에도 수십 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현지언론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홍콩 온라인에는 10살 남짓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경찰에 체포되고,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뺨을 맞는 사진과 동영상도 유포돼 시위대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이날 경찰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홍콩 시립대 학생인 18세 응룽핑과 38세 여성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복면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날 열린 보석 심리에서 야간 통행금지, 출경 금지 등의 조건으로 이들에게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이날 법원 밖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무죄, 입법무리'(蒙面無罪, 立法無理)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들에게 성원을 보냈습니다.

의료당국에 따르면 전날 시위에서 다친 사람은 37명으로 알려졌고, 창사완(長沙灣)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돌진한 택시에 치인 여성 시위자를 포함하면 38명에 달했습니다.

한 방송사 기자는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 얼굴에 불이 붙는 화상을 입기도 해 홍콩기자협회는 취재 기자에 대한 폭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날 대학 당국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홍콩 중문대학과 침례대학에 각각 진입해 시위 참가 혐의를 받는 학생들을 검거해 학생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문대학 측은 우려를 표하면서 경찰이 대학 교내에 진압할 경우 대학 당국과 우선 접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콩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등교하는 8일부터 학생들의 동태를 매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중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지시해 범민주 진영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한 학생,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비협조 운동을 벌이는 학생, '비정상적으로' 결석한 학생, 인간 띠 시위를 벌이거나 구호를 외치는 학생 등의 수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내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도 보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 당국은 지난 4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종교나 건강상 이유를 제외하고 교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홍콩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각 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넣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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