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본사 ‘직영전환’ 갑질에 속수무책”

입력 2019.10.07 (13:36) 수정 2019.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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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 등에 비해 계약기간이 짧은 대리점이 계약이 만료됐을 때 본사로부터 직영전환 '갑질'을 당하기 쉽지만 공정거래법이나 대리점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오늘(7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블랙야크와 현대G&F등 일부 기업에서 대리점을 본사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은 대리점 때와 같이 점주에 그대로 떠넘기고 점주가 가져가야 할 이익의 상당 부분을 본사가 가져간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은 아웃도어브랜드 블랙야크의 한 대리점주를 예로 들며 "초기 투자비용 1억 7천만 원을 들여 고속도로휴게소에 의류매장을 내 결국 성공했다. 그런데 매장을 연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본사는 점주와 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했다."며 "점주가 이의를 제기하니 (직영)계약서를 쓰든지 매장을 포기하든지 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11%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다가 나중에는 9.8%까지 떨어뜨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뿐 아니라 현대G&F도 타미힐피거 7개 대리점에 직영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라며 "유사한 법인 가맹사업법에 비해 여전히 본사·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 대리점법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가 최소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지만, 대리점의 경우에는 거래행태가 비슷하더라도 계약기간 보장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갱신 때 본사에서 수수료율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조정하거나 직영전환을 강제하더라도 대리점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 불공정 행위가 빈발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올해 6월 식음료·의류업체는 대리점 최소 계약기간을 4년 보장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갑질'을 당한 업주들은 구제받을 길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직영점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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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7 13:36:26
    • 수정2019-10-07 13:48:29
    경제
가맹사업자 등에 비해 계약기간이 짧은 대리점이 계약이 만료됐을 때 본사로부터 직영전환 '갑질'을 당하기 쉽지만 공정거래법이나 대리점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오늘(7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블랙야크와 현대G&F등 일부 기업에서 대리점을 본사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은 대리점 때와 같이 점주에 그대로 떠넘기고 점주가 가져가야 할 이익의 상당 부분을 본사가 가져간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은 아웃도어브랜드 블랙야크의 한 대리점주를 예로 들며 "초기 투자비용 1억 7천만 원을 들여 고속도로휴게소에 의류매장을 내 결국 성공했다. 그런데 매장을 연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본사는 점주와 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했다."며 "점주가 이의를 제기하니 (직영)계약서를 쓰든지 매장을 포기하든지 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11%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다가 나중에는 9.8%까지 떨어뜨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뿐 아니라 현대G&F도 타미힐피거 7개 대리점에 직영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라며 "유사한 법인 가맹사업법에 비해 여전히 본사·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 대리점법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가 최소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지만, 대리점의 경우에는 거래행태가 비슷하더라도 계약기간 보장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갱신 때 본사에서 수수료율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조정하거나 직영전환을 강제하더라도 대리점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 불공정 행위가 빈발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올해 6월 식음료·의류업체는 대리점 최소 계약기간을 4년 보장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갑질'을 당한 업주들은 구제받을 길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직영점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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