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서울 전 지역 부동산의심거래 조사…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19.10.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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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1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한 부동산 의심거래 합동조사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지난 2년간 1만 6,859건의 실거래 위반행위를 적발해, 약 735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천907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이번 합동조사는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남4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합동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조사 대상은 8월 이후 서울지역에 신고된 실거래 중 자금조달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입니다. 필요시 8월 이전 거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 나타나는 이상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정부는 정상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와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사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할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결과를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해 신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사경과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합니다. 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또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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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 부동산의심거래 조사…역대 최대 규모
    • 입력 2019-10-07 14:00:41
    경제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1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한 부동산 의심거래 합동조사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지난 2년간 1만 6,859건의 실거래 위반행위를 적발해, 약 735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천907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이번 합동조사는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남4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합동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조사 대상은 8월 이후 서울지역에 신고된 실거래 중 자금조달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입니다. 필요시 8월 이전 거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 나타나는 이상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정부는 정상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와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사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할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결과를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해 신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사경과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합니다. 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또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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