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밀반입한 제주세관 부부 직원 등 3명 징계

입력 2019.10.07 (16:31) 수정 2019.10.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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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 소속 부부 직원이 면세품 신고 한도를 넘겨 몰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세청은 제주세관 소속 부부 직원이 올해 1월 일본에서 제주에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 6백 달러를 초과한 4천5백 달러 상당의 가방과 시계 등 면세품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을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아내는 중징계, 남편은 경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부가 밀반입하려던 일부 면세품의 대리구매를 부탁한 다른 세관 직원에겐 중징계를, 부부직원이 입국할 때 반입 물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세관 직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비위 사실을 고발한 직원 A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는데, A씨가 고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방과 허위 사실 등이 담긴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A씨의 징계는 내부고발과는 별개 문제"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 등 내부 직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무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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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7 16:31:49
    • 수정2019-10-07 17:07:52
    사회
제주세관 소속 부부 직원이 면세품 신고 한도를 넘겨 몰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세청은 제주세관 소속 부부 직원이 올해 1월 일본에서 제주에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 6백 달러를 초과한 4천5백 달러 상당의 가방과 시계 등 면세품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을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아내는 중징계, 남편은 경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부가 밀반입하려던 일부 면세품의 대리구매를 부탁한 다른 세관 직원에겐 중징계를, 부부직원이 입국할 때 반입 물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세관 직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비위 사실을 고발한 직원 A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는데, A씨가 고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방과 허위 사실 등이 담긴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A씨의 징계는 내부고발과는 별개 문제"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 등 내부 직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무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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