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이수만 SM 회장 사익편취 의혹, 공정거래법 적용 쉽지 않아”

입력 2019.10.07 (16:38) 수정 2019.10.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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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7일) SM엔터테인먼트의 라이크기획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사안에 대해 검토를 벌였으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대주주인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에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하면서 부당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자 "이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SM그룹의 자산이 5조 원 미만이어서 법 적용을 하기는 참 어렵다"며 "그러나 이 회사에도 주주가 있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기업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개인회사가 계열사와의 거래로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것인데, 대기업집단에 소속하지 않은 회사는 해당 규제의 대상 밖입니다.

김 의원은 "창조성이 필요한 엔터테인먼트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투자가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로 있는 KB자산운용은 지난 6월 주주 서한을 보내 SM엔터테인먼트에 라이크기획과의 합병을 요구했으나, SM은 답변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라이크기획과 합병에 대해선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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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07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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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7일) SM엔터테인먼트의 라이크기획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사안에 대해 검토를 벌였으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대주주인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에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하면서 부당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자 "이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SM그룹의 자산이 5조 원 미만이어서 법 적용을 하기는 참 어렵다"며 "그러나 이 회사에도 주주가 있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기업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개인회사가 계열사와의 거래로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것인데, 대기업집단에 소속하지 않은 회사는 해당 규제의 대상 밖입니다.

김 의원은 "창조성이 필요한 엔터테인먼트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투자가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로 있는 KB자산운용은 지난 6월 주주 서한을 보내 SM엔터테인먼트에 라이크기획과의 합병을 요구했으나, SM은 답변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라이크기획과 합병에 대해선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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