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1만 대 확장” vs 국토부 “제도화 범위 벗어나”

입력 2019.10.07 (16:54) 수정 2019.10.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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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인 '타다'가 서비스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에 국한됐던 서비스를 올해 안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택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서비스 확대가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타다'의 계획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오늘(7일) 타다 출범 1주년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000여 곳의 지역에서 3만 건이 넘는 서비스 확대요청이 있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도착 기준 서비스 지역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타다'는 2020년까지 타다 차량 1만 대를 확보하고, 드라이버도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VCNC는 서비스를 출시한 지 1년 만에 가입회원 125만 명, 운행차량 1,400대, 드라이버 9천 명을 확보했다면서 '타다'가 국민의 삶 속에 이동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운송서비스를 아우르는 '플랫폼 운송사업' 개편방안을 준비 중인 국토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택시업계와 운송서비스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에서 제도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면서 "'타다'의 1만 대 확대 발표는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법령위반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화 방침에 대해 '타다'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다 관계자는 "국토부 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택시 면허권을 사서 영업을 하다가 회사가 망할 경우 그 면허권을 국가가 다시 되사줄 것인지 등 필요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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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07 1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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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인 '타다'가 서비스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에 국한됐던 서비스를 올해 안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택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서비스 확대가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타다'의 계획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오늘(7일) 타다 출범 1주년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000여 곳의 지역에서 3만 건이 넘는 서비스 확대요청이 있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도착 기준 서비스 지역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타다'는 2020년까지 타다 차량 1만 대를 확보하고, 드라이버도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VCNC는 서비스를 출시한 지 1년 만에 가입회원 125만 명, 운행차량 1,400대, 드라이버 9천 명을 확보했다면서 '타다'가 국민의 삶 속에 이동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운송서비스를 아우르는 '플랫폼 운송사업' 개편방안을 준비 중인 국토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택시업계와 운송서비스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에서 제도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면서 "'타다'의 1만 대 확대 발표는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법령위반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화 방침에 대해 '타다'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다 관계자는 "국토부 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택시 면허권을 사서 영업을 하다가 회사가 망할 경우 그 면허권을 국가가 다시 되사줄 것인지 등 필요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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