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1인 자영업 요건완화”

입력 2019.10.07 (17:15) 수정 2019.10.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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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져서, 내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자영업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현재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만 허용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모든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 19만9천명을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지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근로형태 다양화되며 보호필요성 높은 업종 증가해. 누구나 위협으로 보호받아 마땅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갖고 있습니다."]

화물차주의 경우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7만 5천 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해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현행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반영해 내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분야별로 구체적 실태조사 통해 적용직종을 확대하면서, 산재보험 적용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민주당은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산재 보호 필요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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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1인 자영업 요건완화”
    • 입력 2019-10-07 17:16:38
    • 수정2019-10-07 1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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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져서, 내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자영업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현재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만 허용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모든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 19만9천명을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지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근로형태 다양화되며 보호필요성 높은 업종 증가해. 누구나 위협으로 보호받아 마땅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갖고 있습니다."]

화물차주의 경우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7만 5천 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해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현행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반영해 내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분야별로 구체적 실태조사 통해 적용직종을 확대하면서, 산재보험 적용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민주당은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산재 보호 필요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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