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9.10.07 (17:31) 수정 2019.10.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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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오늘(7일) 열린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7년에 벌금 2억 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검찰은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품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이 커졌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유지·강화·고착화됐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구 사무실 47살 황 모 사무국장은 총 징역 5년에 벌금 9천300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원 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58살 최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49살 한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 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 500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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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7 17:31:45
    • 수정2019-10-07 17:38:43
    사회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오늘(7일) 열린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7년에 벌금 2억 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검찰은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품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이 커졌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유지·강화·고착화됐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구 사무실 47살 황 모 사무국장은 총 징역 5년에 벌금 9천300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원 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58살 최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49살 한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 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 500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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