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 지원

입력 2019.10.07 (18:31) 수정 2019.10.07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어선, 어구, 양식장 어류 폐사 등 피해를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번달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자기 부담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10월 기준 1.37%) 가운데 선택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 지원
    • 입력 2019-10-07 18:31:48
    • 수정2019-10-07 19:50:08
    경제
해양수산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어선, 어구, 양식장 어류 폐사 등 피해를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번달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자기 부담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10월 기준 1.37%) 가운데 선택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