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시 이후 조사금지”…법무부 “감찰 실질화”

입력 2019.10.07 (19:02) 수정 2019.10.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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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지시 이후, 일주일 사이 3번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법무부도 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의 '셀프 감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감찰 실질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밤 9시 이후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과 지난 3일 '공개소환 폐지'에 이어 세번째 개혁안입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조사를 무조건 밤 9시까지 끝내고, 검찰 측 요청으로는 9시 이후 조사를 이어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측이 "더 조사를 받겠다"고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밤 9시 이후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자정까지 조사가 진행됐고, 검찰이 요구해 동의를 받으면 자정을 넘겨서도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과는 별도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는 세번째 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 감찰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셀프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에 감찰전담팀을 만들어 검사가 아닌 담당관을 임명하고, 대검은 검사를 감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를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엔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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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9시 이후 조사금지”…법무부 “감찰 실질화”
    • 입력 2019-10-07 19:03:34
    • 수정2019-10-07 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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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지시 이후, 일주일 사이 3번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법무부도 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의 '셀프 감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감찰 실질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밤 9시 이후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과 지난 3일 '공개소환 폐지'에 이어 세번째 개혁안입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조사를 무조건 밤 9시까지 끝내고, 검찰 측 요청으로는 9시 이후 조사를 이어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측이 "더 조사를 받겠다"고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밤 9시 이후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자정까지 조사가 진행됐고, 검찰이 요구해 동의를 받으면 자정을 넘겨서도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과는 별도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는 세번째 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 감찰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셀프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에 감찰전담팀을 만들어 검사가 아닌 담당관을 임명하고, 대검은 검사를 감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를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엔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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