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모자 사망 사건’ 유력 용의자 구속…“혐의 부인”

입력 2019.10.07 (19:16) 수정 2019.10.07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8월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모자 사망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반 만인데요.

하지만,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의 사망 사건.

모자는 당시 흉기에 찔린 채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숨진 여성의 친정 아버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5일 만인 지난 5일, 유력 용의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숨진 여성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부인의 집을 찾은 남편 A 씨의 차량이 집 앞에 주차돼 있었고, 차량 내 블랙박스 저장 장치가 없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수사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건지 (남편이) 들어온거는 찍혔는데 나간 건 안찍혔다 뭐 이런 이야기…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와 탐문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찾아왔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CCTV가 제 뒤로 보이는 한 대 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 증거물에 대한 감식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관악구 ‘모자 사망 사건’ 유력 용의자 구속…“혐의 부인”
    • 입력 2019-10-07 19:17:31
    • 수정2019-10-07 19:47:53
    뉴스 7
[앵커]

지난 8월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모자 사망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반 만인데요.

하지만,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의 사망 사건.

모자는 당시 흉기에 찔린 채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숨진 여성의 친정 아버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5일 만인 지난 5일, 유력 용의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숨진 여성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부인의 집을 찾은 남편 A 씨의 차량이 집 앞에 주차돼 있었고, 차량 내 블랙박스 저장 장치가 없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수사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건지 (남편이) 들어온거는 찍혔는데 나간 건 안찍혔다 뭐 이런 이야기…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와 탐문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찾아왔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CCTV가 제 뒤로 보이는 한 대 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 증거물에 대한 감식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