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밀반입한 제주세관 부부 직원 등 3명 징계

입력 2019.10.07 (19:55) 수정 2019.10.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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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 소속 한 부부직원이
외국에서 면세품 신고 한도를 넘겨
몰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제주세관 소속 부부 직원이
일본에서 제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 6백 달러를 초과한
4천5백 달러 상당의 가방과 시계 등
면세품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을 확인해
아내에겐 중징계를
남편에겐 경징계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부가 밀반입하려던 일부 면세품의
대리구매를 부탁한 다른 세관 직원에게 중징계를,
부부직원이 입국할 때
반입 물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세관 직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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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품 밀반입한 제주세관 부부 직원 등 3명 징계
    • 입력 2019-10-07 19:55:52
    • 수정2019-10-07 19:56:45
    제주
제주세관 소속 한 부부직원이 외국에서 면세품 신고 한도를 넘겨 몰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제주세관 소속 부부 직원이 일본에서 제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 6백 달러를 초과한 4천5백 달러 상당의 가방과 시계 등 면세품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을 확인해 아내에겐 중징계를 남편에겐 경징계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부가 밀반입하려던 일부 면세품의 대리구매를 부탁한 다른 세관 직원에게 중징계를, 부부직원이 입국할 때 반입 물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세관 직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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