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밀반입한 제주세관 부부 직원 등 3명 징계
입력 2019.10.07 (19:55)
수정 2019.10.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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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 소속 한 부부직원이
외국에서 면세품 신고 한도를 넘겨
몰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제주세관 소속 부부 직원이
일본에서 제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 6백 달러를 초과한
4천5백 달러 상당의 가방과 시계 등
면세품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을 확인해
아내에겐 중징계를
남편에겐 경징계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부가 밀반입하려던 일부 면세품의
대리구매를 부탁한 다른 세관 직원에게 중징계를,
부부직원이 입국할 때
반입 물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세관 직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국에서 면세품 신고 한도를 넘겨
몰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제주세관 소속 부부 직원이
일본에서 제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 6백 달러를 초과한
4천5백 달러 상당의 가방과 시계 등
면세품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을 확인해
아내에겐 중징계를
남편에겐 경징계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부가 밀반입하려던 일부 면세품의
대리구매를 부탁한 다른 세관 직원에게 중징계를,
부부직원이 입국할 때
반입 물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세관 직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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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품 밀반입한 제주세관 부부 직원 등 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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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7 19:55:52
- 수정2019-10-07 19:56:45
제주세관 소속 한 부부직원이
외국에서 면세품 신고 한도를 넘겨
몰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제주세관 소속 부부 직원이
일본에서 제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 6백 달러를 초과한
4천5백 달러 상당의 가방과 시계 등
면세품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을 확인해
아내에겐 중징계를
남편에겐 경징계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부가 밀반입하려던 일부 면세품의
대리구매를 부탁한 다른 세관 직원에게 중징계를,
부부직원이 입국할 때
반입 물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세관 직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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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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