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공소장 변경, 지나가던 사람 잡아다 기소하고 수사하는 것”

입력 2019.10.07 (22:49) 수정 2019.10.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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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열린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조국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는데, 최근 검찰이 정 교수의 범죄사실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초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관련 기소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권침해이자 검찰의 지나친 수사 편의주의"라며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기소하고, 수사해서 다른 사실을 추가해 별건 수사, 기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어 "정 교수는 9월 6일에 기소됐는데, 위조일자가 (당초 공소장에)2012년 9월 7일로 돼 있다. 그런데 변경하려는 공소사실 내용은 2012년이 아닌 2013년에 위조했다는 것"면서 "조사 수사결과 9월 7일로 확인돼 그렇게 쓴 것이냐. 수사결과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느냐. 왜 조사 없이 기소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승인 없이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 직인을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그런 건 그렇게 중하지 않은 범행 수단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소장 변경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하는게 아니라, 구체화하기 위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공소장 변경은 일반적 사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또 "위조된 문서 사본을 확보했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고 그 방식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은 전자적 직인 날인 방식도 있고 (다양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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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공소장 변경, 지나가던 사람 잡아다 기소하고 수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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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07 22:53:28
    사회

오늘(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열린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조국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는데, 최근 검찰이 정 교수의 범죄사실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초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관련 기소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권침해이자 검찰의 지나친 수사 편의주의"라며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기소하고, 수사해서 다른 사실을 추가해 별건 수사, 기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어 "정 교수는 9월 6일에 기소됐는데, 위조일자가 (당초 공소장에)2012년 9월 7일로 돼 있다. 그런데 변경하려는 공소사실 내용은 2012년이 아닌 2013년에 위조했다는 것"면서 "조사 수사결과 9월 7일로 확인돼 그렇게 쓴 것이냐. 수사결과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느냐. 왜 조사 없이 기소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승인 없이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 직인을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그런 건 그렇게 중하지 않은 범행 수단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소장 변경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하는게 아니라, 구체화하기 위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공소장 변경은 일반적 사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또 "위조된 문서 사본을 확보했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고 그 방식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은 전자적 직인 날인 방식도 있고 (다양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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