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긴급법’ 확대 적용 논란…‘계엄령’ 가능성도 내비쳐

입력 2019.10.07 (22:49) 수정 2019.10.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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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영국 식민 통치 시절의 유산인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근거로 시위대가 얼굴을 못 가리게 하는 '복면금지법'을 전격 도입하면서 긴급법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파 의원인 클리우디아 모는 최근 열린 긴급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캐리 람은 긴급법을 핵 폭격을 가할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처럼 쓰고 있다"며 "이 법은 더 많은 억압적인 규제 도입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홍콩 내에서는 정부가 긴급법을 적용해 피의자 구금 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소문, 입법회 승인을 받지 않고 경찰에 직접 격려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소문, 시위대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온라인 포럼 'LIHKG' 등을 차단할 것이라는 소문 등이 떠돌고 있습니다.

친중파 진영에서도 긴급법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콩의 실질적인 내각인 행정회의 일원인 입궉힘(葉國謙)은 이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긴급법을 발동하면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 홍콩 정부는 시위를 진압할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장차 인터넷을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홍콩 법무장관 테레사 청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금의 혼란보다는 계엄령 선포가 낫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폭력을 근절할 모든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긴급법은 거의 100년 전인 1922년 영국이 식민지 홍콩에서 발생한 선원들의 파업에 대처하려고 만든 법률로, '긴급정황(상황)규례조례'는 긴급 상황을 맞았을 때 행정명령인 '규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조례(법률)라는 뜻입니다.

이 법은 홍콩 행정 수반(당시 총독)이 질서 회복을 위해 사실상 모든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복면금지법' 제정으로 긴급법이 쓰이기 시작한 이상 홍콩 정부가 앞으로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명분 삼아 추가 행정명령을 도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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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영국 식민 통치 시절의 유산인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근거로 시위대가 얼굴을 못 가리게 하는 '복면금지법'을 전격 도입하면서 긴급법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파 의원인 클리우디아 모는 최근 열린 긴급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캐리 람은 긴급법을 핵 폭격을 가할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처럼 쓰고 있다"며 "이 법은 더 많은 억압적인 규제 도입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홍콩 내에서는 정부가 긴급법을 적용해 피의자 구금 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소문, 입법회 승인을 받지 않고 경찰에 직접 격려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소문, 시위대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온라인 포럼 'LIHKG' 등을 차단할 것이라는 소문 등이 떠돌고 있습니다.

친중파 진영에서도 긴급법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콩의 실질적인 내각인 행정회의 일원인 입궉힘(葉國謙)은 이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긴급법을 발동하면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 홍콩 정부는 시위를 진압할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장차 인터넷을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홍콩 법무장관 테레사 청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금의 혼란보다는 계엄령 선포가 낫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폭력을 근절할 모든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긴급법은 거의 100년 전인 1922년 영국이 식민지 홍콩에서 발생한 선원들의 파업에 대처하려고 만든 법률로, '긴급정황(상황)규례조례'는 긴급 상황을 맞았을 때 행정명령인 '규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조례(법률)라는 뜻입니다.

이 법은 홍콩 행정 수반(당시 총독)이 질서 회복을 위해 사실상 모든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복면금지법' 제정으로 긴급법이 쓰이기 시작한 이상 홍콩 정부가 앞으로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명분 삼아 추가 행정명령을 도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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