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검찰 ‘셀프 감찰’ 폐지…법무부가 검사 감찰”
입력 2019.10.08 (09:36)
수정 2019.10.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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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번째 권고안을 냈는데요,
검찰이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이른바 '셀프 감찰'이라며 앞으로는 법무부가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안은 이른바 '셀프 감찰' 폐지입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즉 셀프 감찰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현재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있습니다.
개혁위는 검사의 비위를 검찰이 감찰하는 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대신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법무부 감찰권이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검찰 감찰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무부 감찰관이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 철저하게 검사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개혁위는 또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등이 발견되면 법무부가 반드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개혁위는 어제,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 등의 4대 개혁 기조도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번째 권고안을 냈는데요,
검찰이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이른바 '셀프 감찰'이라며 앞으로는 법무부가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안은 이른바 '셀프 감찰' 폐지입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즉 셀프 감찰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현재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있습니다.
개혁위는 검사의 비위를 검찰이 감찰하는 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대신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법무부 감찰권이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검찰 감찰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무부 감찰관이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 철저하게 검사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개혁위는 또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등이 발견되면 법무부가 반드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개혁위는 어제,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 등의 4대 개혁 기조도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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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위 “검찰 ‘셀프 감찰’ 폐지…법무부가 검사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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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08 09:40:03
[앵커]
법무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번째 권고안을 냈는데요,
검찰이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이른바 '셀프 감찰'이라며 앞으로는 법무부가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안은 이른바 '셀프 감찰' 폐지입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즉 셀프 감찰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현재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있습니다.
개혁위는 검사의 비위를 검찰이 감찰하는 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대신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법무부 감찰권이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검찰 감찰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무부 감찰관이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 철저하게 검사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개혁위는 또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등이 발견되면 법무부가 반드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개혁위는 어제,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 등의 4대 개혁 기조도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번째 권고안을 냈는데요,
검찰이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이른바 '셀프 감찰'이라며 앞으로는 법무부가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안은 이른바 '셀프 감찰' 폐지입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즉 셀프 감찰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현재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있습니다.
개혁위는 검사의 비위를 검찰이 감찰하는 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대신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법무부 감찰권이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검찰 감찰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무부 감찰관이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 철저하게 검사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개혁위는 또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등이 발견되면 법무부가 반드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개혁위는 어제,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 등의 4대 개혁 기조도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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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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