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공소장 보니…“투자 방식 합의·대응책 논의”
입력 2019.10.09 (06:28)
수정 2019.10.09 (07: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공개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그동안 조 장관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 상당 부분 담겼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나 운영 과정은 전혀 몰랐다는 게 조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조범동 씨와 투자 방식을 세세히 논의했고, 펀드 출자 금액도 금융위에 허위 신고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해명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 : "저는 물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은 처음부터 조범동 씨와 투자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대신, 기존에 설립된 블루펀드를 활용해 투자할 것을 조 씨와 논의한 겁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은 5촌 조카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 : "(조범동 씨와는) 제사 때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또 검찰은 조 씨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고, 펀드 약정의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조 장관은 투자한 금액보다 약정 금액이 훨씬 많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 : "약정 금액은 마이너스통장의 금액,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 씨가 정 교수 측의 실제 펀드 투자액보다 출자 금액을 부풀려 금융위에 보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아예 운용사에 직접 투자한 정황도 명시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는 제한돼 있는데,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5억 원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정 교수 남매에게 건넨 돈이 코링크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최근 공개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그동안 조 장관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 상당 부분 담겼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나 운영 과정은 전혀 몰랐다는 게 조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조범동 씨와 투자 방식을 세세히 논의했고, 펀드 출자 금액도 금융위에 허위 신고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해명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 : "저는 물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은 처음부터 조범동 씨와 투자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대신, 기존에 설립된 블루펀드를 활용해 투자할 것을 조 씨와 논의한 겁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은 5촌 조카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 : "(조범동 씨와는) 제사 때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또 검찰은 조 씨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고, 펀드 약정의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조 장관은 투자한 금액보다 약정 금액이 훨씬 많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 : "약정 금액은 마이너스통장의 금액,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 씨가 정 교수 측의 실제 펀드 투자액보다 출자 금액을 부풀려 금융위에 보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아예 운용사에 직접 투자한 정황도 명시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는 제한돼 있는데,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5억 원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정 교수 남매에게 건넨 돈이 코링크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국 5촌 조카 공소장 보니…“투자 방식 합의·대응책 논의”
-
- 입력 2019-10-09 06:33:30
- 수정2019-10-09 07:45:50
[앵커]
최근 공개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그동안 조 장관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 상당 부분 담겼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나 운영 과정은 전혀 몰랐다는 게 조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조범동 씨와 투자 방식을 세세히 논의했고, 펀드 출자 금액도 금융위에 허위 신고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해명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 : "저는 물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은 처음부터 조범동 씨와 투자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대신, 기존에 설립된 블루펀드를 활용해 투자할 것을 조 씨와 논의한 겁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은 5촌 조카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 : "(조범동 씨와는) 제사 때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또 검찰은 조 씨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고, 펀드 약정의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조 장관은 투자한 금액보다 약정 금액이 훨씬 많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 : "약정 금액은 마이너스통장의 금액,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 씨가 정 교수 측의 실제 펀드 투자액보다 출자 금액을 부풀려 금융위에 보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아예 운용사에 직접 투자한 정황도 명시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는 제한돼 있는데,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5억 원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정 교수 남매에게 건넨 돈이 코링크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최근 공개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그동안 조 장관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 상당 부분 담겼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나 운영 과정은 전혀 몰랐다는 게 조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조범동 씨와 투자 방식을 세세히 논의했고, 펀드 출자 금액도 금융위에 허위 신고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해명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 : "저는 물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은 처음부터 조범동 씨와 투자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대신, 기존에 설립된 블루펀드를 활용해 투자할 것을 조 씨와 논의한 겁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은 5촌 조카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 : "(조범동 씨와는) 제사 때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또 검찰은 조 씨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고, 펀드 약정의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조 장관은 투자한 금액보다 약정 금액이 훨씬 많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 : "약정 금액은 마이너스통장의 금액,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 씨가 정 교수 측의 실제 펀드 투자액보다 출자 금액을 부풀려 금융위에 보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아예 운용사에 직접 투자한 정황도 명시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는 제한돼 있는데,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5억 원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정 교수 남매에게 건넨 돈이 코링크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