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년간 현미 운송용역 담합 CJ대한통운 등 7개사에 과징금 127억

입력 2019.10.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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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현미 운송용역을 18년간 담합한 물류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2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9일)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27건, 705억 원어치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127억 3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담합행위를 한 기간은 18년으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건 중 최장입니다.

이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매년 초 예상물량을 토대로 지역별 낙찰예정사를 배분하고, 투찰가격까지 합의했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운송을 하던 CJ대한통운이 1999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자 경쟁을 막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과 담합을 모의한 것입니다.

담합을 통해 물량을 따낸 대부분 업체는 운송료의 10% 정도를 수익으로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입 현미의 하역작업은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합의 물량에 비해 실제 입찰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초과 물량을 받은 업체가 양보하도록 하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30억 원, 한진 24억 원, 동방 25억 원, 세방 28억 원, 동부익스프레스 13억 원, 인터지스 7억 원 등입니다.

공정위 조사 전 자금난에 빠져 기업 회생절차를 거친 동부건설은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담합 행위를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자진신고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등 처벌을 감면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리니언시에 관련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 "리니언시제도를 고안·운영한 미국에서도 담합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담한 정도와 관계없이 감면 조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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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8년간 현미 운송용역 담합 CJ대한통운 등 7개사에 과징금 127억
    • 입력 2019-10-09 12:02:38
    경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현미 운송용역을 18년간 담합한 물류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2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9일)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27건, 705억 원어치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127억 3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담합행위를 한 기간은 18년으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건 중 최장입니다.

이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매년 초 예상물량을 토대로 지역별 낙찰예정사를 배분하고, 투찰가격까지 합의했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운송을 하던 CJ대한통운이 1999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자 경쟁을 막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과 담합을 모의한 것입니다.

담합을 통해 물량을 따낸 대부분 업체는 운송료의 10% 정도를 수익으로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입 현미의 하역작업은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합의 물량에 비해 실제 입찰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초과 물량을 받은 업체가 양보하도록 하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30억 원, 한진 24억 원, 동방 25억 원, 세방 28억 원, 동부익스프레스 13억 원, 인터지스 7억 원 등입니다.

공정위 조사 전 자금난에 빠져 기업 회생절차를 거친 동부건설은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담합 행위를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자진신고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등 처벌을 감면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리니언시에 관련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 "리니언시제도를 고안·운영한 미국에서도 담합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담한 정도와 관계없이 감면 조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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