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입력 2019.10.09 (21:01) 수정 2019.10.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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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였습니다.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지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조OO/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은 조 씨가 받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 씨의 건강 상태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웅동학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의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법원이 조 씨의 건강 상태를 기각 사유에 포함해, 마찬가지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두 명이 모두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전달받은 조 씨가 구속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조 씨 스스로 영장 심문 절차를 포기했음에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8일)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날인 지난달 6일, 보관 중이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돌려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노트북을 돌려받았다는 당일 호텔 CCTV 내용을 부인해 김 씨를 불러 이를 검증했다며, 김 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인터뷰한 것과는 무관한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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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 입력 2019-10-09 21:03:32
    • 수정2019-10-09 21:14:37
    뉴스 9
[앵커]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였습니다.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지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조OO/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은 조 씨가 받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 씨의 건강 상태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웅동학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의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법원이 조 씨의 건강 상태를 기각 사유에 포함해, 마찬가지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두 명이 모두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전달받은 조 씨가 구속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조 씨 스스로 영장 심문 절차를 포기했음에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8일)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날인 지난달 6일, 보관 중이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돌려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노트북을 돌려받았다는 당일 호텔 CCTV 내용을 부인해 김 씨를 불러 이를 검증했다며, 김 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인터뷰한 것과는 무관한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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