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전화 가격 올려 놓고선 ‘추가 보조금’ 지급…속임수로 고객 유인”

입력 2019.10.11 (08:20) 수정 2019.10.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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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높게 정한 뒤 소비자에게 추가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은 속임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SK텔레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는 협의해 '사전 장려금'을 반영해 출고가를 높인 뒤, 유통망에 '사전 장려금'을 지급한 다음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가입을 조건으로 '사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약정 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면서 "이는 상품 등의 거래 조건 등에 관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SK텔레콤이 제조사와 협의해 휴대전화 출고가 등을 부풀려 '약정 외 보조금'을 조성하고 이를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위계(속임수)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제조사와 출고가를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법하며, '약정 외 보조금' 역시 통상적인 고객유치 활동"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시장의 수요·공급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전 장려금'이라는 인위적 요소를 출고가에 반영하고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출고가 내역 등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등의 명령은 지나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와 3부도 각각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동일한 취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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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휴대전화 가격 올려 놓고선 ‘추가 보조금’ 지급…속임수로 고객 유인”
    • 입력 2019-10-11 08:20:23
    • 수정2019-10-11 11:04:03
    사회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높게 정한 뒤 소비자에게 추가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은 속임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SK텔레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는 협의해 '사전 장려금'을 반영해 출고가를 높인 뒤, 유통망에 '사전 장려금'을 지급한 다음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가입을 조건으로 '사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약정 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면서 "이는 상품 등의 거래 조건 등에 관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SK텔레콤이 제조사와 협의해 휴대전화 출고가 등을 부풀려 '약정 외 보조금'을 조성하고 이를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위계(속임수)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제조사와 출고가를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법하며, '약정 외 보조금' 역시 통상적인 고객유치 활동"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시장의 수요·공급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전 장려금'이라는 인위적 요소를 출고가에 반영하고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출고가 내역 등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등의 명령은 지나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와 3부도 각각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동일한 취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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