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정부 ‘보안사’ 체포 80대…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9.10.11 (08:49) 수정 2019.10.11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육군보안사령부, 이른바 '보안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가 민간인을 불법 체포해 경찰 대신 수사했다면, 이후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는 물론 검찰과 법정에서 한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던 81살 정모 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1973년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 유학생동맹 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보안사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간인인 정 씨를 경찰이 수사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상 보안사 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1974년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아 수감생활을 했고, 이후 2016년 "불법 수사로 유죄를 받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일반인 피고인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실제로 한 경찰 수사는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검찰 수사에서 자백한 것에 대해서도 "압박이나 정신적 강압 상태에서 경찰 수사단계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검찰에서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법정에서 한 진술 역시 "공소사실 대부분을 허위로 자백했다고 의심된다"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박정희 정부 ‘보안사’ 체포 80대…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 입력 2019-10-11 08:49:09
    • 수정2019-10-11 09:02:56
    사회
박정희 정부 시절 육군보안사령부, 이른바 '보안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가 민간인을 불법 체포해 경찰 대신 수사했다면, 이후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는 물론 검찰과 법정에서 한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던 81살 정모 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1973년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 유학생동맹 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보안사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간인인 정 씨를 경찰이 수사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상 보안사 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1974년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아 수감생활을 했고, 이후 2016년 "불법 수사로 유죄를 받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일반인 피고인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실제로 한 경찰 수사는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검찰 수사에서 자백한 것에 대해서도 "압박이나 정신적 강압 상태에서 경찰 수사단계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검찰에서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법정에서 한 진술 역시 "공소사실 대부분을 허위로 자백했다고 의심된다"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