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오늘 탄력근로제 개선안 의결 예정…7달 만에 본위원회

입력 2019.10.11 (09:42) 수정 2019.10.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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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 등을 의결합니다.

경사노위는 오늘(11일)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위원장이 주재하는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는 지난 3월 11일 제3차 본위원회 이후 7달 만입니다.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보이콧으로 아직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하면 명실상부 사회적 합의로 인정돼 국회의 법 개정 논의도 힘을 받을 것으로 경사노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개혁 특위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를 포함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설치안, 일부 위원회 연장안 등을 이번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2기 공식 출범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임기가 끝난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파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건의했으나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를 반려해 연임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나머지 11명은 해촉했고 경사노위는 위촉직 위원의 대거 물갈이로 새로운 진용을 짜게 됐습니다.

2기 경사노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화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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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11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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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 등을 의결합니다.

경사노위는 오늘(11일)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위원장이 주재하는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는 지난 3월 11일 제3차 본위원회 이후 7달 만입니다.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보이콧으로 아직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하면 명실상부 사회적 합의로 인정돼 국회의 법 개정 논의도 힘을 받을 것으로 경사노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개혁 특위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를 포함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설치안, 일부 위원회 연장안 등을 이번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2기 공식 출범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임기가 끝난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파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건의했으나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를 반려해 연임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나머지 11명은 해촉했고 경사노위는 위촉직 위원의 대거 물갈이로 새로운 진용을 짜게 됐습니다.

2기 경사노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화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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