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4당 합의하면 사법개혁법-선거법 처리 순서 조정할 수 있어”

입력 2019.10.11 (10:12) 수정 2019.10.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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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지난 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와 관련해 "4당이 합의하면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발언은 여야 4당의 기존 합의와 달리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국민 절대 다수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늦출 수 없는 국민 과제"라면서 "오늘 첫번째 정치협상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 앞에 철썩같이 약속하고 막상 시행에 들어가니 여러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당과 무슨 협상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정치협상회의와 별개로 다음주부터 교섭단체 3당의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 D데이가) -18일이 됐다"면서 "18일이란 시간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기 충분한 시간인 만큼 국민의 열망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개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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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4당 합의하면 사법개혁법-선거법 처리 순서 조정할 수 있어”
    • 입력 2019-10-11 10:12:07
    • 수정2019-10-11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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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지난 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와 관련해 "4당이 합의하면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발언은 여야 4당의 기존 합의와 달리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국민 절대 다수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늦출 수 없는 국민 과제"라면서 "오늘 첫번째 정치협상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 앞에 철썩같이 약속하고 막상 시행에 들어가니 여러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당과 무슨 협상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정치협상회의와 별개로 다음주부터 교섭단체 3당의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 D데이가) -18일이 됐다"면서 "18일이란 시간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기 충분한 시간인 만큼 국민의 열망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개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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