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주민 “윤석열 4차 개혁안 실효성 의문, 별장 접대 의혹은 지켜봐야”

입력 2019.10.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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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윤석열, 윤중천 별장 접대 받았다” 보도, 좀 더 확인 필요. 예단 어려워
- 사법개혁 패트 법안, 본회의 바로 상정 가능. 여야합의 실패시 국회의장 판단 따라야
- 현재의 법무부·검찰청 개선안보다 특수부 더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
- 특수수사 폭 줄이는 윤석열 4차 개혁안? 5개 카테고리가 사실상 전 영역, 실효성 의문
- 당 지지율 하락은 지지부진한 국회 상황에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 입법 성과 속도 낼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11일(금)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주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위원회)



▷ 김경래 : 오늘은 요새 국감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정치> 토론은 두 국회의원분들이 국감에 참석하는 바람에 생략하고요. 대신에 현안 인터뷰 좀 진행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박주민 위원장 좀 연결해보겠습니다.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밤사이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겨레에서 쓴 기사인데, 제목이 이래요,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 이게 윤중천, 김학의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사전에 아시고 있었던 게 있나요?

▶ 박주민 : 지금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봤고요. 저도 그래서 제목 정도만 지금 본 상태입니다.

▷ 김경래 : 당시에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한상대 윤갑근, 박충근 검사 이름을 수사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 박주민 : 네.

▷ 김경래 : 이번에 그 이름에 윤석열도 있었다, 윤석열 총장 이름도 있었다, 이런 건데 이거 좀 조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 박주민 : 뭐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인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거 밤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일단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조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 그러니까 검찰개혁 법안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부터 처리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법사위 90일을 건너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90일 건너뛸 수 있다는 거죠?

▶ 박주민 : 실제로 이게 사개특위에서 논의됐었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사개특위 자체가 종료가 됐고 또 원래부터 법사위 고유법안이었던 거죠, 법사위 고유법안이 사개특위로 보내진 이런 형태의 것인데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라는 아예 타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법안을 검토하는 그 기간을 다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90일 자구심사를 해야 된다, 이것인데 이게 논의가 안 되면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표결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 결국 국회를 운영하는 큰 원칙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를 운영하는 큰 원칙은 첫 번째는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협의와 합의입니다. 그렇지만 협의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특히 국회 운영의 로우에 대해서 해석이 문제가 됐을 때는 국회사무처 즉, 국회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 규칙을 해석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건 아니지만 보도를 보니까 문희상 의장님께서 관련된 조항에 대한 법 해석을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해석이 나오는 대로 그 해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되면 만약에 법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본회의에 올릴 생각이 있는 건가요, 바로?

▶ 박주민 : 만약에 법 해석이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 올리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은 잘 아시겠지만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절차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법 해석이 그렇게 된다고 사무처와 국회의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누군가에 올리는 절차, 이런 것 상관없이 본회의에 가게 되는 겁니다, 법안이.

▷ 김경래 : 어쨌든 상정 절차를 밟을 것이냐, 자유한국당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게 궁금한 거죠.

▶ 박주민 : 상정은 또 본회의에 간 뒤에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문제는 본회의에 가는 것이냐, 법사위에 있는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 김경래 : 그런데 원래 패스트트랙 합의할 때 선거법 먼저 처리한다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먼저 간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박주민 : 본회의에 가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다른 정당들과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표결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도 사실 더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회의에 가게 됐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표결도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경래 :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는 검찰과 법무부의 개혁안, 검찰개혁안하고 이게 2개가 좀 헷갈립니다. 예컨대 특수부 같은 경우도 이게 어차피 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조금은 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주민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미리 특수부를 축소한다, 이런 것들이... 2개가 좀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라서 헷갈립니다. 이게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박주민 :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특수부도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통과 가능성, 이 부분 저는 물론 높다고 보지만 그 부분이 100%가 확정됐느냐, 국회 사정상.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더라도 수사 범위를 아주 딱딱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변동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무부와 검찰의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내부적인 어떤 규정에 따라서는 법률을 좁히거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검경수사권 조정안, 여기서 특수부 조항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 유연하게 정했다고 한다면 특수부를 조금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신 겁니까?

▶ 박주민 : 당연히 특수수사를 조금 더 축소하는 것, 이것이 내부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특히 검찰개혁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특수수사 범위를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발표한 안보다는 조금 더 줄여야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지금 행하고 있는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긴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에는 법률안 자체에 검찰 특수수사 범위를 딱딱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요. 명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안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논의를 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꼭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 김경래 : 어제 윤석열 총장이 개혁안 내놓은 거 보니까 특수수사의 범위를 5개로 정해놨습니다.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보면 경제, 부정부패, 공직... 지금까지 하던 중대 범죄는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 박주민 : 사실 그래서 특수수사의 폭을 줄이겠다는 말이 방금 말씀하셨던 카테고리와 견주어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검찰이 내놓은 안, 이것보다 조금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 박주민 :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모습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만 현실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과도기적인 모습을 거쳐가는 과정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예외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기각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과거 수치를 저도 봤으니, 수치만 놓고 보면 이례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는 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이번에 영장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장에 적시되어 있던 범죄혐의 중에 큰 부분이 계속 얘기 나왔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 소송, 그 허위 소송을 통한 재산 획득 의도, 배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배임 관련된 부분이 아마 판사에게 혼란을 줬을 것 같아요. 혼란이라기보다는 범죄혐의가 명확한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좀 가지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소송이 꽤 오래전에 있었고 실제 공사는 또 있었고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판사 입장에서는 좀 무리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임, 채용 관련된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 판사 입장에서는 이건 별건수사인데라는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혐의로 적시된 두 가지가 다 좀 무리하거나 또는 별건수사적인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영장이 나오려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많이 검찰이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은 지금 분위기로 보면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 두 가지 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건 좀 지켜보고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KBS하고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하고 검찰과 기자가 내통을 했다, 안 했다 이래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 박주민 :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KBS가 문제제기한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공정성을 지켰는지 이 부분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 내용이 검찰로는 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 인터뷰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넘어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넘어간 건 넘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김경록 씨와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검찰에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 이 부분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본 건데...

▶ 박주민 : 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KBS도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잖아요. 죄송한데, 아직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것은 못 봤는데 만약에 지금 주장대로 여러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일부만 만약에 썼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KBS가 좀 해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여론조사 최근 나온 것 보면 대통령 부정 평가 높아지고 당 지지율도 자유한국당하고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위기감 같은 거 안 드십니까?

▶ 박주민 : 사실은 지지율 저희들이 민감하게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좀 더 열심히 하겠다. 특히 국회에서 일이 너무 안 풀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국회에서 뭔가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검참개혁특위 박주민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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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주민 “윤석열 4차 개혁안 실효성 의문, 별장 접대 의혹은 지켜봐야”
    • 입력 2019-10-11 10:28:08
    최강시사
- 한겨레 “윤석열, 윤중천 별장 접대 받았다” 보도, 좀 더 확인 필요. 예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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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수사 폭 줄이는 윤석열 4차 개혁안? 5개 카테고리가 사실상 전 영역, 실효성 의문
- 당 지지율 하락은 지지부진한 국회 상황에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 입법 성과 속도 낼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11일(금)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주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위원회)



▷ 김경래 : 오늘은 요새 국감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정치> 토론은 두 국회의원분들이 국감에 참석하는 바람에 생략하고요. 대신에 현안 인터뷰 좀 진행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박주민 위원장 좀 연결해보겠습니다.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밤사이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겨레에서 쓴 기사인데, 제목이 이래요,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 이게 윤중천, 김학의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사전에 아시고 있었던 게 있나요?

▶ 박주민 : 지금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봤고요. 저도 그래서 제목 정도만 지금 본 상태입니다.

▷ 김경래 : 당시에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한상대 윤갑근, 박충근 검사 이름을 수사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 박주민 : 네.

▷ 김경래 : 이번에 그 이름에 윤석열도 있었다, 윤석열 총장 이름도 있었다, 이런 건데 이거 좀 조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 박주민 : 뭐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인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거 밤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일단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조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 그러니까 검찰개혁 법안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부터 처리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법사위 90일을 건너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90일 건너뛸 수 있다는 거죠?

▶ 박주민 : 실제로 이게 사개특위에서 논의됐었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사개특위 자체가 종료가 됐고 또 원래부터 법사위 고유법안이었던 거죠, 법사위 고유법안이 사개특위로 보내진 이런 형태의 것인데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라는 아예 타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법안을 검토하는 그 기간을 다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90일 자구심사를 해야 된다, 이것인데 이게 논의가 안 되면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표결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 결국 국회를 운영하는 큰 원칙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를 운영하는 큰 원칙은 첫 번째는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협의와 합의입니다. 그렇지만 협의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특히 국회 운영의 로우에 대해서 해석이 문제가 됐을 때는 국회사무처 즉, 국회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 규칙을 해석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건 아니지만 보도를 보니까 문희상 의장님께서 관련된 조항에 대한 법 해석을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해석이 나오는 대로 그 해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되면 만약에 법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본회의에 올릴 생각이 있는 건가요, 바로?

▶ 박주민 : 만약에 법 해석이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 올리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은 잘 아시겠지만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절차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법 해석이 그렇게 된다고 사무처와 국회의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누군가에 올리는 절차, 이런 것 상관없이 본회의에 가게 되는 겁니다, 법안이.

▷ 김경래 : 어쨌든 상정 절차를 밟을 것이냐, 자유한국당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게 궁금한 거죠.

▶ 박주민 : 상정은 또 본회의에 간 뒤에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문제는 본회의에 가는 것이냐, 법사위에 있는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 김경래 : 그런데 원래 패스트트랙 합의할 때 선거법 먼저 처리한다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먼저 간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박주민 : 본회의에 가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다른 정당들과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표결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도 사실 더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회의에 가게 됐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표결도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경래 :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는 검찰과 법무부의 개혁안, 검찰개혁안하고 이게 2개가 좀 헷갈립니다. 예컨대 특수부 같은 경우도 이게 어차피 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조금은 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주민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미리 특수부를 축소한다, 이런 것들이... 2개가 좀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라서 헷갈립니다. 이게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박주민 :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특수부도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통과 가능성, 이 부분 저는 물론 높다고 보지만 그 부분이 100%가 확정됐느냐, 국회 사정상.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더라도 수사 범위를 아주 딱딱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변동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무부와 검찰의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내부적인 어떤 규정에 따라서는 법률을 좁히거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검경수사권 조정안, 여기서 특수부 조항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 유연하게 정했다고 한다면 특수부를 조금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신 겁니까?

▶ 박주민 : 당연히 특수수사를 조금 더 축소하는 것, 이것이 내부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특히 검찰개혁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특수수사 범위를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발표한 안보다는 조금 더 줄여야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지금 행하고 있는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긴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에는 법률안 자체에 검찰 특수수사 범위를 딱딱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요. 명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안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논의를 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꼭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 김경래 : 어제 윤석열 총장이 개혁안 내놓은 거 보니까 특수수사의 범위를 5개로 정해놨습니다.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보면 경제, 부정부패, 공직... 지금까지 하던 중대 범죄는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 박주민 : 사실 그래서 특수수사의 폭을 줄이겠다는 말이 방금 말씀하셨던 카테고리와 견주어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검찰이 내놓은 안, 이것보다 조금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 박주민 :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모습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만 현실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과도기적인 모습을 거쳐가는 과정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예외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기각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과거 수치를 저도 봤으니, 수치만 놓고 보면 이례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는 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이번에 영장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장에 적시되어 있던 범죄혐의 중에 큰 부분이 계속 얘기 나왔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 소송, 그 허위 소송을 통한 재산 획득 의도, 배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배임 관련된 부분이 아마 판사에게 혼란을 줬을 것 같아요. 혼란이라기보다는 범죄혐의가 명확한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좀 가지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소송이 꽤 오래전에 있었고 실제 공사는 또 있었고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판사 입장에서는 좀 무리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임, 채용 관련된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 판사 입장에서는 이건 별건수사인데라는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혐의로 적시된 두 가지가 다 좀 무리하거나 또는 별건수사적인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영장이 나오려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많이 검찰이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은 지금 분위기로 보면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 두 가지 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건 좀 지켜보고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KBS하고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하고 검찰과 기자가 내통을 했다, 안 했다 이래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 박주민 :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KBS가 문제제기한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공정성을 지켰는지 이 부분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 내용이 검찰로는 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 인터뷰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넘어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넘어간 건 넘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김경록 씨와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검찰에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 이 부분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본 건데...

▶ 박주민 : 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KBS도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잖아요. 죄송한데, 아직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것은 못 봤는데 만약에 지금 주장대로 여러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일부만 만약에 썼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KBS가 좀 해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여론조사 최근 나온 것 보면 대통령 부정 평가 높아지고 당 지지율도 자유한국당하고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위기감 같은 거 안 드십니까?

▶ 박주민 : 사실은 지지율 저희들이 민감하게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좀 더 열심히 하겠다. 특히 국회에서 일이 너무 안 풀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국회에서 뭔가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검참개혁특위 박주민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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