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한 의붓아버지·친모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9.10.11 (11:27) 수정 2019.10.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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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씨와 친모 39살 유 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살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의붓 딸인 12살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와 A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친모인 유 씨는 범행에 앞서 수면제 성분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이고,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A양이 김 씨의 성범죄를 신고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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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딸 살해한 의붓아버지·친모 징역 30년 선고
    • 입력 2019-10-11 11:27:30
    • 수정2019-10-11 11:32:46
    사회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씨와 친모 39살 유 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살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의붓 딸인 12살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와 A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친모인 유 씨는 범행에 앞서 수면제 성분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이고,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A양이 김 씨의 성범죄를 신고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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