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요양병원 화재’ 병원장·건물주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9.10.11 (11:48) 수정 2019.10.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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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49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병원장과 건물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김포시 풍무동 김포요양병원 병원장 47살 A씨와 건물주 54살 B씨에게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건물 관리소장 43살 C씨 등 2명에게는 업무 태만을 적용해각각 과태료 5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화재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결과에 따라 스프링 클러 미작동과 자동속보 장치 불량 등이 기계적인 오류인 지,관리 소홀인 지 등을 조사한 뒤 관련자들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포요양병원 화재`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 병원 4층 보일러실에서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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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요양병원 화재’ 병원장·건물주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19-10-11 11:48:50
    • 수정2019-10-11 13:38:08
    사회
지난달 24일 49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병원장과 건물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김포시 풍무동 김포요양병원 병원장 47살 A씨와 건물주 54살 B씨에게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건물 관리소장 43살 C씨 등 2명에게는 업무 태만을 적용해각각 과태료 5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화재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결과에 따라 스프링 클러 미작동과 자동속보 장치 불량 등이 기계적인 오류인 지,관리 소홀인 지 등을 조사한 뒤 관련자들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포요양병원 화재`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 병원 4층 보일러실에서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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