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로비 미끼로 돈뜯은 전 강원도의원 2심 징역형

입력 2019.10.11 (13:21) 수정 2019.10.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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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중앙부처와 국회 로비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前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와 49살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는 650만 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강원도의원이었던 A 씨는 국회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해 2015년 2월 건설업자 C 씨로부터 찜질방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 명목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6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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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1 13:21:04
    • 수정2019-10-11 13:30:48
    사회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중앙부처와 국회 로비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前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와 49살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는 650만 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강원도의원이었던 A 씨는 국회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해 2015년 2월 건설업자 C 씨로부터 찜질방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 명목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6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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