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서 시속 177km 경주·뺑소니’ 20대들 2심도 실형

입력 2019.10.11 (15:08) 수정 2019.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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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시속 177km로 자동차 경주를 벌이고 뺑소니 사고까지 냈던 20대 남성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장 모 씨와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를 시속 177km로 달리며 경주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실은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서울 시내 도로에서 속도경쟁을 하며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시속 170여km로 주행했다"며 위험하게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에 비춰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고, 그런 위험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에 나섰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와 김 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이 같은 유리한 양형 조건들은 모두 원심에서 이미 고려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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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1 15:08:36
    • 수정2019-10-11 15:26:49
    사회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시속 177km로 자동차 경주를 벌이고 뺑소니 사고까지 냈던 20대 남성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장 모 씨와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를 시속 177km로 달리며 경주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실은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서울 시내 도로에서 속도경쟁을 하며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시속 170여km로 주행했다"며 위험하게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에 비춰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고, 그런 위험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에 나섰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와 김 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이 같은 유리한 양형 조건들은 모두 원심에서 이미 고려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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