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유리섬유 공장서 5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숨져
입력 2019.10.11 (17:04)
수정 2019.10.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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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전 10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57살 신 모씨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신 씨는 공장 안에 있던 유리 압착기가 멈추자 이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몸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에는, 원청 업체의 1차 협력업체 정규직 근로자인 신 씨를 포함해 동료 근로자 여러 명이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사고 목격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공장 안에 있던 유리 압착기가 멈추자 이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몸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에는, 원청 업체의 1차 협력업체 정규직 근로자인 신 씨를 포함해 동료 근로자 여러 명이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사고 목격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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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유리섬유 공장서 5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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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1 17:04:57
- 수정2019-10-11 17:05:18
오늘(11일) 오전 10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57살 신 모씨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신 씨는 공장 안에 있던 유리 압착기가 멈추자 이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몸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에는, 원청 업체의 1차 협력업체 정규직 근로자인 신 씨를 포함해 동료 근로자 여러 명이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사고 목격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공장 안에 있던 유리 압착기가 멈추자 이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몸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에는, 원청 업체의 1차 협력업체 정규직 근로자인 신 씨를 포함해 동료 근로자 여러 명이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사고 목격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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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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