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진정서 접수

입력 2019.10.11 (17:10) 수정 2019.10.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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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아달라며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쟁의행위 종합대책'이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과 쟁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선전문 부착에 대한 채증과 함께 부착 즉시 제거하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있다"며, "주동자와 적극 참여자는 징계 및 고소·고발하겠다는 등의 어이없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기술적인 고장 유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등 있지도 않은 계획을 노조가 꾸미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와 조합원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측이 노조의 파업투쟁과 조합 활동을 이미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온갖 법규와 제재를 들먹이며 어떻게 파업을 위축시킬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가 마련한 대책은 불법 행위에 한해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구간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안전인력 확충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4조 2교대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15일까지 준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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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진정서 접수
    • 입력 2019-10-11 17:10:46
    • 수정2019-10-11 17:14:18
    사회
오늘(11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아달라며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쟁의행위 종합대책'이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과 쟁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선전문 부착에 대한 채증과 함께 부착 즉시 제거하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있다"며, "주동자와 적극 참여자는 징계 및 고소·고발하겠다는 등의 어이없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기술적인 고장 유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등 있지도 않은 계획을 노조가 꾸미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와 조합원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측이 노조의 파업투쟁과 조합 활동을 이미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온갖 법규와 제재를 들먹이며 어떻게 파업을 위축시킬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가 마련한 대책은 불법 행위에 한해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구간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안전인력 확충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4조 2교대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15일까지 준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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